(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최근 부산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절차를 무시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했다며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 김해지역에서 이주민을 상대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이주민과 함께 하는 다국적 상가협의회'(회장 박성훈)는 9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오후 2시께 김해 서상동 외국인식당 등지에 부산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 단속행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상가협의회는 또 "
단속 과정에서 10여명의 단속반원이 이주노동자들을 반말로 윽박질렀고 식당 문을 부수고 들어왔으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1명에게는 전기 충격봉을 사용해 이 노동자가 실신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번 단속은 일반 시민과 차량 이용이 빈번한 시내 한복판에서 상가주인이나 건물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자행됐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법 집행절차를 무시하는 불법 단속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물을 파손하면서까지 이주노동자 신병확보에만 주력,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의 위태로운 상황이 우려됐다"며 "특별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은 외국인상가에 영장도 없이 난입해 단속을 한 법무부는 '법無부'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협의회는 이밖에 불법적인 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단속과정의 책임자 처벌,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 수립 등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에대해 부산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지난 7일 김해지역 마트 등 업소 3곳과 재래시장 등 4곳에서 21명의 단속반이 21명을 검거했다"며 "
업소 한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했는데도 단속반 진입을 막아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도주하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열쇠가 약간 휜 정도며 부상자나 전기 충격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충격봉에 대해 사무소측은 "
전기충격봉은 1개가 있었지만 고장이 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당일은 아예 갖고 가질 않았다"며 "알루미늄 3단봉을 전기충격봉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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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 나라 꼴 잘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온것은 아닐까요?
저런놈들 몽땅 모아서 안산 원곡동에 살게했으면 좋겠네요.
불법체류자 고용주를 잡아족쳐야합니다..불체자단속은 한계가있고/시간과 인력 그리고 세금낭비가 너무심합니다....그리고 외국인지원단체 정부지원금 전면 중단해야하고....
아름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순히 불체자만 족쳐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대만처럼 불체자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받게하고, 무엇보다 불체자 신고 포상금제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사이비인권단체에 대해서도 정부보조금 주는거 폐지해야 합니다. 아무튼간에 외노자들만 척결해도 다민족다문화는 90%이상 막아낼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해서도 현재 벌금형을 처하고는 있지만 그 처벌이 미약하여 또 다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국가들처럼 불법체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을 몰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것입니다.
불체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도 높게 설정해야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경을 동원한 엄중한 단속으로 이나라 공권력에 두려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범법자를 단속하는데 있어 인권이라는 고상한 말로 현혹시키는 무리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제도 역시 고려해야 되겠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필요합니다.
저런경우도 우리같은 단체들이 많고 잘 조직화되어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저런세퀴들 공격할수있는 좋은건수가 됩니다/ 저런경우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면 오히려 저놈들 탄압이라고 할겁니다
고용주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여야합니다~근본 처방책입니다~일본의 대처사례를 잘 참고하여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