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기지론 대출조건은?
□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게 될 모기지론에 대해서는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출취급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 부양가족 유무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모기지론 이용을 위한 대출요건은 아니므로,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신용불량자가 아니며 일정한 소득(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 등)이 있다면 독신가구주도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때도 소득에 따른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모기지론 대출규모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사의 모기지론은 1가구 1주택 구입용도일 때 취급이 가능하므로 부부가 각각 모기지론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명의의 주택을 매각하고 해당 모기지론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새로이 모기지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출조건의 일부인 소득수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모기지론 대출취급기준의 하나인 월 소득은 대출신청자가 제시하는 세금공제전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가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로 소득을 입증해야 하며
신고한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도 합산하게 되며 배우자는 연대보증을 하셔야 됩니다.
3. 중도상환 가능 여부는?
□ 공사의 모기지론 이용 도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기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에서는 모기지론이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약1∼2%)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모기지론으로 집을 사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도중에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게 된 경우에도, 기존 모기지론을 상환하여 신규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으나,
ㅇ 이 경우에도 기존 모기지론을 5년 이내에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론으로의 전환가능 여부 및 중도금의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제공될 모기지론의 경우 완공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므로,
ㅇ 주택에 소유권 및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공사의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신규 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자도 공사가 제시하는 대출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모기지론은 완성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므로,
ㅇ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 향후, 주택이 완공되어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공사 모기지론으로 종전의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사의 모기지론은 일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대출취급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실제 대출신청시 대출조건을 자세히 비교하여 자금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공사에서는 중도금대출과 모기지론을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패키지상품을 개발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모기지론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지?
□ 대출과 동시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하므로,
ㅇ 차주가 입주하지 않고 임차를 주는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사의 모기지론은 대출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관계로 동 저당권보다 우선 보호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주택과 관련된 제반 권리관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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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모기지론 대출조건은
블루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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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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