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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관련해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학원은 현금수입업종으로 분류되며 세무조사를 할 때 수입누락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금신고시 누락한 수강료를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신고수강생숫자와 신고를 모두했더라도 1인당또는 과목당 수강료를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바 다음의 국세심판례는 후자의 경우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수강료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통장이나 결석자명단등 학원에 비치되어있는 각종서류의 보관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세무사입니다.
【분류/일자】국심2003서1549, 2003.08.12
【제목】
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료수강생의 수 및 1인 평균 수강료 금액의 당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1.부터 서울특별시 ○○구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농학원(이하 “○○인농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인농학원에 대한 세무조사(2002.8.∼2002.10.) 결과에 따라 “결석자명단” 등을 근거로 2001년도 ○○인농학원의 유료수강인원을 1,651인으로 보고 수강료 납부금액이 확인되는 수강생은 실제 납부한 수강료를, 수강료 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수강생은 1인당 월 146,640원의 수강료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1년도 총수입금액을 243,911,400원으로 산출한 후 산출된 총 수입금액 243,911,400원과 청구인이 2001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143,715,000원)과의 차액(100,196,400원)에 대하여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42,867,170원을 2003.3.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결석자 명단”은 학원사무직원이 결석자 명단이란 제목의 용지에 수강모집대상의 학생명단(대부분 한두차례강의를 들어보고 정식등록함)을 메모한 것에 불과한데도 결석자 명단에 기재된 학생 모두를 등록수강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학원비 납부금액이 미확인된 자의 1인당 평균 월수강료를 146,640원으로 하여 총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균 약 100,000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평균 수강료를 146,640원으로 하여 총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도 부당하고
(3)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금액대로 확정할 경우 당초 기장에 의한 수입금액과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2001년도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결석자 명단”은 일자별, 수업시간대별로 학원수강 결석자에 대한 결석사유를 파악한 서류로서 결석사유가 ‘아파서’ ‘학교일 때문에’ ‘봉사활동’ 등으로 실제 수강생에 대한 결석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등록한 예비수강자의 명단으로 볼 수 없고 명칭그대로 등록한 학원수강생들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결석자 명단”이 수강료 수입과 관련 없는 단순 메모(즉, 미등록한 예비수강자 명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2) ○○인농학원은 원래 중ㆍ고등학생 위주이고 사실확인결과 대부분의 수강료가 130,000원 또는 2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강료 납부금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수강생들의 납부 수강료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수강료를 146,640원으로 산출한 것은 합리적이며
(3)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귀속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학원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비용항목인 급료와 임금 79백만원, 지급임차료 31백만원 등이 이미 전액 필요경비로 계산되어 있고 원가성 매입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종(학원)의 특성상 청구인이 계상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외 특별한 추가경비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세무조사시 ○○인농학원에 비치되어 있던 “결석자명단”에 등재된 인원 모두를 유료수강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수강료 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수강생들의 1인 평균 월수강료를 146,64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3) 청구인의 2001년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인농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시 수강생 인원이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2001년도 총 수강 연인원을 “결석자명단”에 기재된 1,092인과 출석부 등에 기재된 559인 등 총 1,651인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이 조사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등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조사시 ○○인농학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결석자명단”은 일보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강생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결석사유란에는 ‘아파서’, ‘가족모임’, ‘봉사활동’ 등 결석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석자명단”에 기재된 1,092인을 유료수강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제가 된 결석자명단은 수강모집대상의 학생명단을 메모한 것으로 결석자명단에 기재된 인원모두를 유료수강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석자명단의 결석사유란에 ‘아파서’, ‘가족모임’등 결석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담당공무원이 결석자명단에 등재된 수강생 중 일부 학생에 대하여 전화로 수강여부를 확인한 바 실제로 유료수강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인농학원에 비치되어 있던 결석자명단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미등록(예비등록)자에 대하여 수강을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등록한 수강생중 결석한 학생들의 결석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석자명단에 기재된 학생들 모두 수강등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인농학원의 수강료는 수업시간수 등에 따라 월 200천원(월 40시간), 130천원(월 22시간), 80천원(영어 1과목)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대다수 수강생들의 수강료 납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처분청은 수강료 개별납부금액이 각종 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는 520인의 월 평균 납부수강료 146,640원을(520인이 총납부한 수강료 76,255천원을 520으로 나눈 금액) 수강료 납부사실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1,131인에게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산출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수강생들의 월평균수강료를 100,000원[(80,000원+130,000원)÷2=105,000원→1만원 미만 절사]으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경우 수입(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등록수강생중 일부 수강생(1,131인)의 개별납부수강료(금액)를 알 수 없는 형편이였는 바,
(나) 제반증빙에 의해 수강료 납부금액이 확인되는 520인의 월평균 수강료인 146,640원을 수강료 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등록수강생들의 월평균 수강료로 본 처분청의 계산방식이 월 수강료 200,000원을 받는 수강생이 적으므로 평균 수강료를 100,000원[(80,000원+130,000원)÷2=105,000원-1만원미만 절사)]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계산방식 보다는 합리적인 계산방법으로 판단되므로 수강료 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록수강생들의 월평균 수강료를 1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143,715,000원, 필요경비 120,354,530원, 종합소득금액 23,360,470원으로 하여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된 필요경비는 강사료 등 인건비 78,800,000원, 건물임차료 30,977,000원, 기타 10,577,53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앞의 다항 및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도 총수입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거 243,911,400원으로 결정하고 확인된 총수입금액 243,911,400원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120,354,530원을 차감한 123,556,870원을 청구인의 2001년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장부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국심 2002중 3646, 2003.3.8.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2001년도 귀속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에 의거 확인되었으며 같은 연도 필요 경비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 120,354,530원을 그대로 인정하였는 바,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외 부외로 지출한 경비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소득세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