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소생은 경북 고령에사는 바보 성윤이 올시다.
다름이 아니옵고 9/20일저녁 7시30분경에 현소재가 부산인 나그네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욕을 하는겁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않았는데 이런 욕조를 듣고나니 넘 어울하여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어
이렇게 신문고에 북을 칠수 밖에 없는 것이 였습니다
.민사법 십팔조(18)조 십(10)항에 의거하여 고발하여
처벌을 결정했는데 아무리 생각혀도 처벌이 약할것 같아 형사법을 적용해야 할것 같네요..
형사법은 몇조 몇항이 있는지??
판관나리가 한번 현명한 조항을 일러주세요..
또한 이사람은 두개의 이름을 가지고 천태 만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참 말로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짓을 마이 한담니다..
이사람의 특기는 빠는것이 전문이라요..
초 빨고 우유 빨고 빨래 빨고 아이스크림 빨고 불타는 조개빨고 닥치는데로 빨아버립니다.
그러다보니 불타는 조개을 못빨면 스트레스가 쌓여 저에에 이런행패를 부립니다.
9/20일 이 날은 불타는 조개는 없고 맛 없는 소세지만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몰것습니다만
씽씽하고 불타는 조개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 많이 없나요??
아님 부산 조개가 울산 조개보다 맛이 없나요?
그 입에다 소세지를 물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불타는 조개를 물려줘야 하나요??
처벌 받기전에 마지막 소원을 말해봐요???ㅎㅎ
댓글로 남겨줘요...
첫댓글 쪼랑말타고 울산 시내나 한바꾸 돌아봤으면... 거기다가 윤이란 놈을 마부를쓰면서 말이다 ㅎㅎ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