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묘역이 있는 관할 행정관청(읍.면.동)에가서 개장 또는 이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미리 분묘의 사진을 찍어가야 한다. 사진은 가까이서 한장, 멀리서 한장, 두장을 찍어 관청에 비치된 양식에 첨부하고 분묘가있는 산 주소지를 명시해야한다.
개장이나 이장은 묘역을 설치한 후 사정에 의하여 새로이 개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에 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이때 묘 앞에 술과 포해를 차려놓고 향을 피운다. 주인이 분향하고 두 번 절한다. ② 축문을 읽을 사람이 세번 기침하고 북쪽으로 꿇어 앉아 고한다. ③ 고사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면 주인 이하가 재배하고 곡을 한다. ④ 상을 물리고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데, 묘의 서쪽(좌측)부터 괭이로 한번 찍고, 파묘
한 후, 또 한번 찍은 다음부터 흙을 파낸다. |
13) 운구차로 옮긴다.
★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철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철차를 지관이나
장례사의 지휘를 받으면 편리하다. 문의: 토함 명리학연구원 (041)555-8385 h.p: 010-9072-8385
한국현공풍수지리학회 상임이사 명리연구가 토함(지관) 임 덕현
♣천안시 추모공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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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참고사항) 화장예약은 2010. 12. 8일부터 전국적으로 인터넷예약제로 변경되어 시체(생장)는 화장5일전, 개장은 화장 15일전에 가능합니다 예약접수후 방문 또는 팩스로 사망진단서, 개장신고증명서, 신분증사본, 화장신고서 등을 제출하셔야하며 예약홈페이지는 www.ehaneul.go.kr 또는 www.chpark. cheonan.go.kr ※ 감면대상자인 경우 관련 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말소), 제적등본 등 추가제출 ∙화로당 1일4회차로 운영되며 1회차는 주민등록상 관내 사망자(생장) 우선권 부여 * 사용료납부∙화장, 봉안시설사용료는 카드사용불가 (천안시 수입증지 인증) 화장로 운영 방안 (동절기 9월~4월) - 1회차(09:00 ~ ) 관내생장 우선(전일 12시까지 관내생장 우선접수, 단, 12시 이후 잔여분은 관외생장 접수) - 2회차(11:30~ ) 생장, 개장 접수가능(현행과 동일) - 3회차(14:00~ ) 생장, 개장 접수가능(현행과 동일) * 단, 3회차 생장시 예약시 4회차(15:30~ )는 예약불가 - 4회차(15:30~ ) 개장유골예약 ※ 예약시 참고사항 ① 1일 4회차로 탄력적 운영(시립공원묘지 개장유골 수요 대비)/ 7개화로 운영 ② 1회차 ~ 2회차는 현행대로 유지 ③ 3회차에 생장이 예약된 경우 4회차는 배정(예약받지)하지 않음 ④ 단, 3회차가 개장유골인 경우 4회차는 개장유골에 한해서만 예약받음
* 봉안시설은 사전접수없이 당일 접수처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하단의 번호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041)566-0404, 041-52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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