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지방상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객주(客主)와 여각(旅閣)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지방도시의 화물 집산지에 존재하여 각 지방에서 몰려 들어오는 객상(客商)들을 위하여 화물의 도매나 보관, 창고업, 위탁판매업, 운송업, 대부 및 예금, 수형(手形) 발행 등의 금융업을 담당했다. 또한 때로는 여숙업(旅宿業)을 겸하는 등 상업기관의 역할을 하던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보아 자본이 많은 것이 여각, 적은 것이 객주로 불리었다.
객주와 여각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취급화물에 관한 차이, 설비에 관한 차이, 소재에 관한 차이 등으로 구별되지만 숙박의 업무에 있어서는 양자를 동일시하여 구별없이 통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객주는 이를 여각이라고 하며, 아국(주 : 일본)의 간옥영업[間屋營業(주 : 위탁도매업)]에 상당하는 것이다[註]」
라고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양자의 영업에 관하여서도,
「객주라 함은 객상(客商)의 주인의 의미로서…객상을 숙박시키고…여각은 여상(旅商)으로서 여각 즉, 여관의 뜻인데 그 영업은 객주와 대동소이하지만 다른 점은 가옥이 크고 창고를 가지고 마방우방(馬房牛房)까지 가지고 있음이 보통이다[註]」 라고 하여 양자가 같이 숙박업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보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객주는 보부상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주인의 입장에서 보부상들을 보호, 육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같은 역할은 객주가 보부상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상품 유통을 도모함으로써 자신들의 판로 개척과 영업의 육성을 꾀하고자 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대소 상인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대상(大商)인 객주는 떠돌아 다니는 소상(小商)인 보부상의 활동 여하에 따라 영업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상임사(上任事)인 객주는 상업상으로는 보부상의 주인격이었으며, 신분상으로도 도접장이 될 수 있었다.
객주를 이용자측에서 본다면 만상객주(灣商客主)와 보부상객주, 여각(旅閣)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만상객주는 의주에서 중국상품을 위탁 판매하던 객주를 말한다. 옛날 중국 상품은 국경의 관문인 의주항의 상인을 경유하여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만상객주는 의주에서 수입된 상품의 위탁판매를 본업으로 하고 여관 및 금융업을 겸하였다.
이에 반해 보부상객주는 보부상들의 행상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서 그 취급품목에 있어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충남 한산의 객주는 저포(苧布)를, 전남 구례 · 곡성의 객주는 마포, 나주 · 남평 · 광주의 객주는 목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였다.
한편 여각은 주로 한강 연안의 각포(各浦)에 존재하였다. 취급상품은 주로 곡물 · 소금 · 어류 · 기타 해산물이었는데 이들은 규모가 큰 창고와 많은 자금을 보유하여 널리 상업활동을 한 대상인들이었다.
객주란 객상주인(客商主人)이라는 뜻이며, 주인이란 주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객주를 그 기능면에서 본다면 보행객주(步行客主)와 물상객주(物商客主)의 두 종류가 있다. 보행객주는 여숙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주막보다는 여러모로 고급이며 객실과 대우가 좋아서 중류 이상의 양반계급이 숙박하였다. 이에 대해 물상객주는 일종의 상업 ·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객주이다.
객주의 업무는 위탁판매업과 창고업 · 대부금업 · 예금업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위탁판매업은 상품생산자나 상인들이 보내는 화물을 받아들이고 혹은 그 위탁에 응하여 화물의 매매를 주선해주고 구전(口錢)을 받는 것이었다. 화물의 매매는 거간(居間)을 통하여 행하였는데, 거간에는 객주에 소속되어 있는 내거간(內居間)과 자기 집에서 다니며 활동하는 외거간(外居間)으로 구별된다. 거간에 대한 수수료는 곡물의 경우 1섬에 2∼4전이었고, 잡화물의 경우 1∼5%선이었다. 그리고 객주는 구전으로서 내구(內口), 외구(外口) 2구의 구전을 받았다. 내구는 매주(賣主)에게서 받는 것이며 외구는 매주(買主)에게서 받는 구전을 말한다.
둘째, 창고업으로서 객주는 화물의 보관을 맡았으나 창고세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아주 오래 팔리지 않거나 팔리기 전에 화물의 주인이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는 ‘과구(過口)’란 명목으로 창고세를 받기도 하였다.
세째, 대부금업으로서 객주는 화물을 담보로 하여 화물주인이나 살 사람에 대하여 대금의 입체(立替)와 자금의 융통을 해주었다. 특수한 경우에는 토지나 가옥 등의 부동산으로 이에 충당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신용대부였다. 이 경우 흔히 오늘날 수표와 비슷한 어음을 발행하거나 인수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간의 금전 및 재화의 결재를 대행하였으며, 오늘날 환(換)과 비슷한 환표[換標 환간(換簡)]을 발행하거나 인수하여 교통이 불편하던 당시에 많은 편의를 주었다.
네째, 예금업으로서 객주는 화물주인의 자금이나 왕실 · 고관 · 양반 등을 위한 예금업무도 취급하였다.
이외에도 객주는 지방에서 중앙 각 관청에 바치는 물품이나 금전 등을 취급함으로써 정부의 각별한 보호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관리들의 엽관운동을 위한 자금을 대여해 주기도 하여 그 보수로 특정화물을 독점취급하는 특권을 얻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객주는 봉건적 경제체제 하에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여 개항과 동시에 초기 외국무역의 담당자가 됨으로써 새로운 자본계급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고종 13년(1876) 병자조약 체결 후 외국상품이 개항장을 통해 들어오면서부터 객주들은 객주회(客主會) 혹은 박물회(博物會)를 조직하여 길드(Guild)적인 동업조합의 기능을 발휘하였으며, 이들은 개항장에서 외국인과 절충하여 외국상품 판매의 중개역할을 담당하였다.

《 객주(客主) 》
상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거간하며, 그에 부수되는 여러 기능을 담당한 중간상인. 여각(旅閣)·저가(邸家)·저점(邸店) 또는 선주인(船主人)도 같은 뜻으로 쓰였다. 보부상(褓負商)이 유통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소비자들과 상대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행상(行商)인 것과 대조된다. 객주는 중간상인으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물건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와 그 상대방의 사이에서 간접매매를 하는 상인인 점에서 우리나라 고유상인인 거간(居間)과 같다. 그러나 객주는 주선상인(主線商人)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위탁자의 계산하에서 매매위탁물의 거래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그 행위는 주선이며, 그런 점에서 단순히 거래를 보조하는 거간과 다르다.
《 보부상(褓負商) 》
전통사회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행상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교환경제를 매개하였던 전문적 상인.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보상은 주로 기술적으로 발달된 정밀한 세공품이나 값이 비싼 사치품 등의 잡화를 취급하였음에 반하여, 부상은 조잡하고 유치한 일용품 등 가내 수공업풍을 위주로 하였다. 또한 보상은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판매하였고, 부상은 상품을 지게에 얹어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하였다.
《 거간(居間) 》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 및 토지와 가옥의 매매·임차(賃借)·전당(典當)의 중개를 직업으로 삼는 중간상인. 즉 객주(客主)와 함께 전래의 대표적인 중간상인으로서 생산자와 상인, 상인과 상인, 상인과 소비자, 국내상인과 외국상인 사이에서 거래를 알선하고 구문(口文, 口錢)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