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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납부 요령 | |
인터넷 |
국세청홈택스 인터넷지로 |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kr)를 통해 365일(공휴일 포함) 이용 가능함. - (접속방법)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 - (이용시간) 07:00~22:00 연중무휴 단, 외환,기업,경남은행 평일 09:00~22:00 |
인터넷뱅킹 |
•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 로 납부하는 서비스 - (이용시간) 평일 09:00~17:00(토·일요일,공휴일 휴무) - 금융기관마다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음. | |
카드론 |
• 카드사에 접속 → 카드론 대출 → 국세전자납부 | |
ARS(텔레뱅킹) |
• 금융기관별 텔레뱅킹에서 보안카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 (이용시간) 평일 09:00~17:00(토·일요일,공휴일 휴무) | |
ATM |
• 은행 점포 ATM 이용 - 국세납부(전국 어느 은행에서도 가능함) | |
편의점 국세납부 |
• 2D코드 인쇄된 납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 → 편의점에 설치된 2D 코드 인식기로 납부정보 확인 → 현금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 → 영수증 출력으로 납부 종료됨 | |
신용카드 납부 |
• 대상세목 및 세액 : 5백만원 이하 모든 세목 (체납된 세금은 카드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 비씨,신한,현대,롯데,국민,외환,씨티,전북,광주,제주, 수협,하나,농협 (법인카드의 사용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제한되오니 법인 카드로 납부를 원하시면 사전에 카드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 (이용시간) 07:00~22:00 연중무휴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2%) 납세자 부담 | |
은행창구 납부 |
•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가능) → 수납 창구에서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