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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4000원 |
채 권 자 이 수 (16-2482612) (560-827)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03 우성해오름아파트 101동 호
채 무 자 이 미 (624-2519913) (560-887)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83-2 서곡두산아파트 102동 호
제3채무자 1.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110141-0001429) (100-707)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대표이사 남기용
1.농협협동조합 중앙회 (110141-0001429) (100-707)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신용대표이사 김 태 영 메모02-2131-1900 서울농협중앙회--확인사항
2. 주식회사 전북은행 (210111-0000043) (561-180)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대표이사 김 한
3. 전주동부 신용협동조합 (210141-0001254) (560-032)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가 36-7
이사장 임한웅
4. 신도 새마을금고 (210144-0002248) (561-842)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31-1
이사장 이치순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집행권원의 표시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 41425 건물인도등 집행력있는 판결문 정본
청구금액의 표시
합계금 6,590,564원정
1. 금 6,546,774원정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 41425호 건물인도등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에 의한 2010.12.21.부터 신청일 2011.8.18.까지 월 82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2. 금 43,790원정 이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송달료 : 36,240원, 인지대 : 4,000원, 법인등기부등본 : 3,200원, 초본발급비용 : 350원)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건물인도등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물인도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 41425호 건물인도등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을 교부받았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부.
2.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3. 제3채무자 등기부 등본 각1부.
4. 위임장 1부. 끝.
2011. 8.
채권자 이 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전주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록(제 3채무자 1,2,3,4)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총청구금액 금 6,590,564원정
위 청구금액중 중 1,6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1.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위 청구금액중 중 1,6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위 청구금액중 중 1,6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3. 전주동부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위 청구금액중 중 1,790,564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4. 신도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이상-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1. 금 6,546,774원정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 41425호 건물인도등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에 의한 2010.12.21.부터 신청일 2011.8.18.까지 월 82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2. 금 43,790원정 이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송달료 : 36,240원, 인지대 : 4,000원, 법인등기부등본 : 3,200원, 초본발급비용 : 350원)
합계금 6,590,564원정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총청구금액 금 6,590,564원정
위 청구금액중
1.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금 1,600,000원
2. 주식회사 전북은행
금 1,600,000원
3. 전주동부 신용협동조합
금 1,600,000원
4. 신도 새마을금고
금 1,790,564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7. 1.일부개정)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이상-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1. 금 6,546,774원정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 41425호 건물인도등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에 의한 2010.12.21.부터 신청일 2011.8.18.까지 월 82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2. 금 43,790원정 이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송달료 : 36,240원, 인지대 : 4,000원, 법인등기부등본 : 3,200원, 초본발급비용 : 350원)
합계금 6,590,564원정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총청구금액 금 6,590,564원정
위 청구금액중
2. 주식회사 전북은행
금 1,6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7. 1.일부개정)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이상-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1. 금 6,546,774원정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 41425호 건물인도등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에 의한 2010.12.21.부터 신청일 2011.8.18.까지 월 82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2. 금 43,790원정 이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송달료 : 36,240원, 인지대 : 4,000원, 법인등기부등본 : 3,200원, 초본발급비용 : 350원)
합계금 6,590,564원정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총청구금액 금 6,590,564원정
위 청구금액중
3. 전주동부 신용협동조합
금 1,6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7. 1.일부개정)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이상-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1. 금 6,546,774원정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 41425호 건물인도등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에 의한 2010.12.21.부터 신청일 2011.8.18.까지 월 82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2. 금 43,790원정 이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송달료 : 36,240원, 인지대 : 4,000원, 법인등기부등본 : 3,200원, 초본발급비용 : 350원)
합계금 6,590,564원정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총청구금액 금 6,590,564원정
위 청구금액중
4. 신도 새마을금고
금 1,790,564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7. 1.일부개정)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이상-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은행
00시 00구 00동 00-0
대표이사 0 0 0
지 배 인 0 0 0
채 무 자 0 0 0(000000-0000000)
00시 00구 00동 000 00아파트 111
제3채무자1 주식회사 우 리 은 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대표이사 황 영 기
(소관 : 부평,용현동 지점)
제3채무자2 주식회사 조 흥 은 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
대표이사 최 동 수
(소관 : 부평,용현동 지점)
제3채무자3 중 소 기 업 은 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은행장 김 종 창
(소관 : 부평,용현동 지점)
제3채무자4 삼 성 생 명 보 험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대표이사 배 정 충
제3채무자5 대 한 생 명 보 험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표이사 김 승 연
위 당사자간 귀원 2004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04. 7. .
위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0 0 0
지 배 인 0 0 0
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
위 임 장
성 명 : 김 범 ( -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03 우성해오름아파트 101동 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 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2. 위 진행에 관한 일체의 기타행위.
별첨 : 인감증명 1부. 끝.
2011. 8.
채권자 이 수 (인)
전주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