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민법은 남녀 동등한 권리로 상속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을 사람의 자격과 우선순위에 대하여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 1순위 상속인.
죽은 사람의 아들, 딸(없으면 손자)가 1순위입니다. 물론 친자뿐 아니라 양자, 혼인외의 자녀,
기혼과 미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계모자 관계에서는 재산상속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제 2순위 상속인.
죽은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2순위 입니다.
제 3순위 상속인.
죽은 사람의 형제 자매 입니다. 이성동복의 형제도 포함됩니다.
제 4순위 상속인.
죽은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합니다. 즉 삼촌 이모 등과 4촌헹제 들입니다.
그럼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1순위자와 2순위자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으로서 일정한 지분을 갖습니다.
즉 50%를 가산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2순위자가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아무도 없을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분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재산이 없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