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해제 앞둔 해운대 초고층
"집값 대란 재현" vs "건설경기 부양"
관광특구 4월부터 적용 전망에 매매가 들썩… 상승폭 커질 듯
불안한 시장, 시행사는 빙그레
관광특구인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건물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영만과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시장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의 50층 이상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의원 측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50층 이상 건물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린시티 매매가 벌써 "들썩"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센텀시티의 WBC(111층)와 해운대온천리조트(117층)의 분양가는 물론 수영만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매매가 역시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분양 대행사는 "남동쪽 전망이 확보된 마린시티의 고층 아파트가 최근 3.3㎡당 33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초고층 건물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매도 활발해지고 있다. 마린시티 두산위브 더제니스 모델하우스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월 2~3건 수준이던 명의변경 요청 사례가 지난 2월에는 주 4~5건으로 증가했다. 해운대 아이파크 역시 주 4~5건의 전매가 이뤄지는 추세다. G공인중계사는 "해운대온천리조트나 WBC 같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의 매매가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됐지만, 상한제 폐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상한제를 폐지했다가 또다시 집값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부산의 미분양은 건설사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주원인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산대 부동산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지역 미분양주택 추이 분석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854만 원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가보다 57%나 비쌌다. 반면 서울은 분양가격이 1769만 원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1830만 원)보다 61만 원(3.3%)이 저렴했다. 주택경기를 살리려면 '분양가 인하'가 먼저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표정관리 나선 초고층 시행사들
초고층 건물 시행사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WBC 시행사인 솔로몬그룹 측은 "시장 여건을 무시하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도 "상한제가 폐지되면 '고가 분양가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고층 건물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건축비가 없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해운대가 부산 부동산 시장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상한제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는 부산 전역에 미칠 수 있다. 특히 소형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경우 서민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부동산 114 이영래 부산지사장은 "정치권에서도 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1.81%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 85㎡ 아파트의 분양가가 210만~270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문 201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