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로 온 사장은 부도로 나간 사장인데 다시 들어 와서여...(주)삼*이엔씨 그전에 사장..다시 회사인계라 해야 하나??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기준입니다. 이 의미는 가령, 갑이라는
회사가 을이라는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거나, 갑사장이 을사장에게 회사를 팔았어도 동일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한, 양자를 모두 하나의 직장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