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률자문을 맡아주신 청담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상담자가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 발을 들여 놓자 마자
첫날 우리 사무실에 두가지 문제가 제앞에 펼쳐 지더라구요 .
하나는 벌률문제 또 하나는 은행 대출 문제
우리 실장님은 머리가 지끈 지끈 ...
해결 하기 위해 동분 서주 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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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사황******
1 임대인 (78세 건강상 왕 부동산 업자에게 두채 다가구의 모든 관리에 관한
대리권과 중개에 관한 독점 중개권을 줌 위임장과 임감 증명서를 왕 부동산
업자에게 줌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2 왕 부동산 업자
3 우 부동산 실장 (제가 출근하는 곳) 공동 중개로 전세(임대차 등기를 하지않은 )
계약을 완성
4 전세 계약자 (임대차)
현제 계약금은 지불된 상태이며 잔금은 8월말 입주와함께 지불하기로 되어있고
계약서에는 왕중개업자의 도장만 있고 임대인의 도장은 없음
전세 계약자는 믿을수 없고 위임장 복사본과 임대인의 최근 인감증명을 요구화 함께
최소한 임대인과의 통화를 원함
그러나 왕 중개업자는 임대인과의 통화도 임대인의 인감도 해줄수없다고 함
그러면서 10년 동안 한번도 사고도 없이 잘 해왔는데 이정도면 충분하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밥벌이를 임대인 때문에 하는데 임대인을 귀찮게 할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싫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을 해라 하고 말하고 있음
질문 1 대리권을 준 대리권 계약서의 유효 기간이 있는 가요
2 이경우 10년 전 임감증명은 유효 요건이 되는지요
3 해약 했을 경우 계약금의 행방은
*****부탁 드립니다***********
출처: 새롬 네트워크 원문보기 글쓴이: 정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