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관련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막으려면 구독 신청 시 약관을 제대로 숙지해야 하며 모든 계약사항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작성해둬야 한다.
12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에 따르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올 상반기(1~6월)에 접수된 학습지 이용 불만 상담 건수는 58건에 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109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이며 같은 기간(50건)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업체별로는 ㈜노벨과 개미(21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교원(구몬학습, 빨간펜)이 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웅진씽크빅과 재능교육, 한솔교육, 대교는 각 5건, 4건, 3건, 2건, 기타 학습지 업체는 3건을 기록했다.
상담 내용은 크게 ‘해지’와 ‘방문 교사’에 관한 불만에 집중됐다. ▶ 해지 피해(44건, 76%)가 가장 많았고 ▶ 교사 문제(9건, 16%) ▶ 기타(4건, 8%) 순이었다.
대부분 학습지 업체가 해지 요구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 가능 기준일을 업체 편의대로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도한 해지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학습지 대금을 결제할 때도 지로 청구보다는 카드 결제나 자동이체를 요구해 해지 신청 이후 업체와 조율하는 와중에도 학습지 비용이 계속 인출되는 문제가 따랐다.
소비자들은 학습지 해지 시 금전적 손해는 물론 본사와 지사간 책임 떠넘기기로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고충을 토로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학습지 구독을 계약할 때는 만약의 분쟁에 대비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보다는 문서로 계약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해지 사유 중 방문 교사의 수시 교체, 근태 불량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방문 교사 수급여부와 자질도 챙겨볼 항목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으로 학습지를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며, 사업자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 10%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습지 중단 및 해지 일시 적용 기준 꼼꼼히 챙겨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사는 최 모(여.31세)씨의 7살 난 아이는 교원 구몬학습에서 국어와 수학 교습을 받아왔다. 학습지 구독료는 선납으로 매월 21일 자동이체로 빠져 나갔다.
최 씨는 아이가 수업을 버거워해 4월 말 당분간 쉬겠다는 뜻을 방문 교사에게 전달했다. 5월부터 학습지는 물론 방문학습도 받지 않았던 최 씨는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5월 21일에 ‘구몬학습06’이라고 자동이체로 학습지 대금이 빠져나간 것. 지사에 확인하자 해지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최씨는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업체 임의로 교육을 개시해 요금을 인출한 것에 화가 난다”며 “지사는 물론 본사에 문의해도 나몰라라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원 관계자는 “최 씨에게 5월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교재비를 제외한 회비의 40%를 이미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일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는 즉시 수업 미진행분만큼 환불조치하도록 지국에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교재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6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 학습지 해지규정 있으나마나, 본사와 무관하게 임의 적용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사는 소 모(여.36세)씨는 지난 5월 20일 자녀를 위해 웅진씽크빅 학습지를 신청했다 이틀 후인 22일 취소를 요청하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구독 중지를 원하는 달 20일 전에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 즉 8월부터 학습지를 그만두려면 적어도 7월 10일까지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셈이다.
적극 항의해 환불을 받은 소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장 학습지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달까지 억지로 돈을 내고 지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학습지업체의 해지 규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매달 20일 전에 취소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지사와 달리 “학습지 해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가급적 매월 10일 전에 취소해 달라는 ‘권고’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 교사 사정따라 수시로 중단되는 수업에 학부모 분통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사는 박 모(여.38세)씨는 올 1월 30개월 된 아이를 위해 학습지를 신청했다가 허술한 교습 관리 때문에 애를 끓였다.
한솔교육 영업사원을 통해 학습지 ‘신기한 한글나라’ 과정을 신청하며 교육 가능 여부를 신신당부한 박 씨. 하지만 2월 중순 수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방문교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2주간 수업이 중단됐다. 그 후 교사는 또 다시 한 달간 수업 보류를 원했다.
박 씨는 앞으로 남은 교육 과정 중에도 수업이 중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는 “방문 교습의 경우 별도의 학습비를 매달 내야 하는데 업체는 교습에는 관심없이 교재 팔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솔교육 관계자는 “고객 요청에 의해 환불 처리를 완료했다”며 “교사 확충을 위해 상시 채용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