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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비자(F-2) 인터뷰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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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호치민총영사관 | ||||||||||||||||||||||||||||||
첨부파일 | |||||||||||||||||||||||||||||||
- 결혼(F-2) 비자발급 안내 - □ 결혼(F-2) 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 ○ 현행 근무일 기준 30일에서 20일로 소요기간 단축발급 - 단, 인터뷰 대상자, 실태조사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정해진 소요기간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음 □ 소드팝 사실확인 대상 및 절차개선 ○ 현재 결혼비자신청자 전원(全員)확인에서 선별(選別)확인으로 범위 축소 ○ 비자발급 전(前) 확인절차에서 비자발급 후(後) 확인절차로 개선 □ 인터뷰대상자 축소 ○ 현재 결혼비자 신청자 전원(全員)에서 선별적(選別的)으로 실시 ※ 인터뷰는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가능성 유무 등 결혼비자발급 또는 불허를 위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 인터뷰 횟수 ○ 현재 2회까지 실시하고 있는 인터뷰 횟수를 1회로 축소하여 실시 ※ 인터뷰 내용은 배우자의 신상정보, 범죄경력, 신용재정 상태, 건강정보 숙지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것은 당관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사항 ○ 상기 외 인터뷰 내용, 인터뷰 절차, 비자발급 및 불허, 불허자 재접수 등 결혼비자 관련사항은 기존지침 참조 ○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자발급 불허함 ○ 현재 계류중인 결혼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예정 □ 시행일 : 2011. 9. 15.(목). 결혼비자발급관련 신구 개선사항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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