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례 (家 禮) |
|
제사(祭祀) |
|
(1) 제사의 의미 |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기를 이세상에 태어나게 한 조상의 은덕에 대한 보답이며 효도이고 자손된 기본도리이다 |
|
(2) 제사의 유래 |
제사는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원시사회에서는 조상에 대한 보답보다는 자기보존 본능에서 하늘과 땅 큰나무, 큰 바위등 초능력자에게 기완하는 형태였으나 주자가례가 전래되면서 자기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
|
(3) 제사의 종류 |
ㆍ 상중제사 (喪中祭祀) - 사람이 사망하면 잘례를 지낼 때 올리는 제사 |
|
ㆍ 시조제사 (始祖祭祀) - 자기 성씨를 개창한 시조에게 올리는 제사 |
|
ㆍ 시제 (時祭) - 음력 10월의 정한 날에 5대조 이상 지계조상의 묘소에서 올리는 제사 |
|
ㆍ 기일제사 (忌日祭社 “제사” 또는 “기제사”라 한다) - 고조까지 조상에게 돌아가신 날 자시 (子時, 밤11시 - 1시)에 올리는 제사 |
|
ㆍ 이제(邇祭) - 조상의 생신날 아침에 올리는 제사 |
|
ㆍ 차례(茶禮, 명절제사) - 설, 한식, 추석, 동지 등 명절날 아침에 4대조까지 올리는 제사. |
다만 설에는 집에서 지내고 한식이나 추석에는 묘지에서 지낸다. |
|
ㆍ 산신제(山神祭) - 조상의 산소를 모신 산의 신에게 올리는 제사 |
다만 삼신제는 조상묘소에 제사를 올린 다름, 조상 묘소 동북쪽에 제단을 차리고 지내며 그 산에 조상묘소가 여럿이라도 산신제는 한해에 한번 올린다. |
|
(4) 기일제사를 지내는 방법 |
제사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존은 기일제사로 한다 |
|
<기일제사의 총설> |
ㆍ 기일제사 -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라는 뜻으로 기일제사, 기제사라한다. |
|
ㆍ 제사 지내는 자손의 기준 - 원칙적으로 제사 대상의 長子 孫 (맏아들, 맏손자, 맏 증손자, 맏 고손자)이 제 사의 주인이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주인의 집에서 지낸다. |
|
ㆍ 배우자 합사(配偶者 合祀) - 배우자의 우패나 지방을 함께 모시고 제수(음식)도 겸상으로 차려서 배우자를 함께 지낸다. 배우자가 2인이상이라도 모두 함께 지낸다 |
|
ㆍ 제사일시 - 예서(禮書)에는 돌아가신 날의 궐명(궐명, 먼동이 틀때)에서 질명(질명, 밝아올 때)사이에 지낸 다고 하였으나 관습상 돌아가니 날의 첫 새벽 자시(자시, 23시~01시)에 지낸다. |
다만 초저녁에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의 저녁에 지내야 한다 |
|
ㆍ 제사 지내는 장소 - 장자 손(長子 孫)의 집 안방이나 거실에서 지낸다. |
|
ㆍ 매혼(埋魂) - 돌아가신 조상의 5대손이 혼인을 했으나 4대손이 생존해 있는 한 기일제사는 지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