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강제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불구속 기소
2020,01,09, 연합뉴스 박재현기자 보도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성추행 혐의로 대학원 제자에게 고소당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지난달 30일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서울대 교수 재직 때인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인 김실비아씨와 동행하면서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수차례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 유학 중이던 김씨는 교내 조사기관인 인권센터에 A씨의 성추행을 신고했으나 징계 처분이 미진하자 지난해 6월 귀국해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을 달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152200004?site=newsflash
. 필자의견: 같은 대학에서 사제지간의 관계인데도, 피해자가 오죽했으면 검찰에 고소했겠습니까? 법적 판결이 어떻게 날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필자가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 경성제대 후신(서울대 뿐 아니라, 한국에는 불법.강점기의 일본 잔재 학교들인 소위 왜놈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있는데, 주권.학벌없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으로 한국 영토에 주권이나 학벌은 없습니다.
한국 헌법 전문(前文)에 임시정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헌법이 유지되는 한,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한 사실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종교 주권 및 어떠한 주권도 한국영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츠담선언 및, 한일 기본조약, 한국의 현행헌법(1988년부터 시행)에 보장된 임시정부 법통때문에,이론상으로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강행법측면에서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적.교과서적.국가적 차원의 최고(最古,最高) 대학학벌은, 조선,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해방후 미군정부터 현재까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6백년 역사의 성균관대입니다.
한편 세계사를 저술한 것으로 판단되는[대부분 서유럽 학자들의 이름만 나옴. 이는 2차대전 이전 근대에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역사가 그렇게 만든것 같음] 서유럽.교황청의 영향력은 지금도 세계사나 여러가지 교과서(참고서 포함).백과사전.학술서적등을 통하여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교황윤허로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Royal대학은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로 6백년 역사).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잔재임.
다른 대학들은 비신분제 대학으로,성균관대와 서강대의 Royal대에 대한 충성도를 보아, 개인적으로 조금씩 중용해 나가면 될것입니다.
일본항복후,포츠담선언문 8항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의 한국내 주권이나 학벌은 없어왔음.
http://blog.daum.net/macmaca/2375
대학은 Royal대인 성대나 서강대(교황윤허)가 좋습니다. 중요한건 해방이후 현재까지 성대가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이어 왔다는 것.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내 Royal대학들인 성균관대나 서강대에 대한 국사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세계사도 참조)등, 정부자료를 위주로, 자료인용을 하면서, 청산하지 않은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說)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2.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3.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오는 학설은 국사에서 가르치는 성균관 자격이 해방후의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되었다는것. 두산백과나 여러 백과사전도 같은 학설.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4.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표준이고, 세계사 교과서가 세계표준임. 그리고 여러 학습 참고서, 백과사전, 주요 학술서적으로 판단해야 정설(定說)에 가까움.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세계사로 보면 중국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교육중.
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학벌이 없음.
http://blog.daum.net/macmaca/2812
5.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6.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7.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으로, 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왜놈학교 잔재를 청산하여야 함. 그리고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문등도 같이 활용해야 함.
http://blog.daum.net/macmaca/2637
8. 한국은 유교나라임. 불교는 한국 전통의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 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 일본항복으로 이들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은 없는상태임.한국은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에 유교의 본관과 성씨를 등록하는 행정법상 유교국가이고, 설날.추석등 유교 명절 쇠는 유교국가임.http://blog.daum.net/macmaca/2632
9. 세계사로 볼때,한나라때 동아시아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은 이미 세계종교 유교가 자리잡았음. 위만조선.한사군때 유교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고려.조선시대는 기자조선도 인정했었음. 한자, 한문성씨사용,고인돌, 고대 부여 영고,고구려동맹, 예의 무천,삼한의 상달제등 제천의식이나 전통 유교풍속은 황하문명에서 피어난 상고시대 유교의 영향을 나타냄. 이후 삼국시대는 부여 및 삼한의 유교를 승계하여 난생신화같은 하늘의 아들 의식, 하늘숭배.조상숭배가 있는 설날.추석.단오.한식같은 유교 명절, 유교 교육, 한자의 사용, 한문성씨의 사용등이 있었고, 불교는 중국불교형태로 받아들였지만,거센 반발때문에, 신라의 경우 이차돈의 순교가 있고나서야 후발 외래 포교종교로 불교를 받아들임. 고려는 치국의 도가 유교, 수신의 도가 불교였는데, 유교의 각종 명절과 제사가 있었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음.
새롭게 종교인구 산출을 어떻게 해도,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