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관할 행정청의 조정금 통지에 난색을 보이고 불복절차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거주 주민들은 토지가 증가된 경우 기쁨도 잠시 예상외의 고액 조정금 통보에 날벼락을 맞기도 하고 면적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는 현실가격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조정금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에 앞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서도 기각시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하고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불복시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 이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청이 납부고지한 조정금 산정방식이 위법, 부당함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행정청의 조정금 결정 단계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인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큰 금액 차이가 있는만큼 해당주민의 실질적 이익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통지로 인하여 고심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