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를 취득한 경우 ☞ 취득세 2 % . 농특세 취득세의 10% .
등록세 2 % . 교육세 등록세의 20 %
사업자 등록(일반 과세자)을 하면 분양가(건물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보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상가 부족 토지의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할 경우)를 내야한다.
상가의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건물분과 토지분의 재산세를 각각 계산해
더하면 된다
건물분은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율(60%)과 세율(0.25%)를 곱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건물의 가격으로 매년 1월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가격,용도,경과연수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도시사 등의 승인을 얻는다.
시가표준액은 해당 관청에 가 열람하면 된다. 토지분은 공시지가에 과세표준율(60%)과 세율
(0.2 ~ 0.4%)을 곱해 구한다.
상가를 상속. 증여할 때는 상속. 증여세를 내는데, 상속.증여세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과세표준(상속.증여공제 등을 제한 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하면 10%, 5억원 이하면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