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과거에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하고 정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검. 경찰 또는 정부로부터 소프트웨어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 받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을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모두 정품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2. 문제가 되는 컴퓨터는 반드시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을 해야 합니까?
[답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할지라도 단속
전문가들이 확인할 경우에는 이전에 설치된 흔적을 쉽게 발견하므로 컴퓨터 내의 레지스트리 정보를 정리(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레지스트리 정리가 잘못될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내에서 PC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인터넷등을 뒤지면 컴퓨터 레지스트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존 정보들을 모두 백업(저장)한 뒤에 로우포맷'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Q3. 과거에는 A사의 복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이를 지우고 B사의 정품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A사의 복제품 사용기록으로 적발이 되면 A사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까?
[답변]. 이전에 A사 복제품을 사용했다가 지웠을 지라도 그 사용기록이나 흔적이 남아서 적발되면 그것을 강제로 구매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에 적발되시면 과거에 설치하였던 복제품의 흔적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구입은 물론이고 합의금으로 불법소프트웨어에 단속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신문에(4대 일간지 또는 관련 신문) '사과문' 게재도 요구되므로 기업 이미지와 신용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향후에는 불법복제는”범죄”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에 설치하였던 프로그램 흔적은 완전히 제거(레지스트리에서 완전히 삭제되어야 함.) 되어야만 안전합니다. 또는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을 하거나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안전할 것입니다.
Q4.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어떤 권리로 하는 건가요? 수색영장이 없으면 경찰도 수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건물 출입뿐 아니라 남의 사유재산(컴퓨터)를 뒤지는 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답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은 수시로 진행됩니다. 아무나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검.경찰,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속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직원 등 국가에서 사법권을 위임 받은 공적인 기관이 직접 단속하거나, 또는 SPC(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BSA(사무용 소프트웨어 협의회)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불법복제 단속 요청을 접수 받은 위 기관들이 단속합니다. 물론 사전 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영장을 보여달라"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복제 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가령, Microsoft Office2007 Std 10 Copy가 적발될 지라도 그 수량을 다소 줄여주는 단속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단속반에게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해서 그들이 원리원칙(FM FIELD MANUAL)대로 단속하여, 적발된 모든 수량을 고발 당함은 물론 합의금만으로도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의 최대 10 배까지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 여년 이상 각종 언론을 통해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캠페인' 등 홍보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별의 계도기간 없이 연중 수시로 단속이 이뤄 집니다.
개발사의 요청에 의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공적 기관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적 기관이 임의로 무작위 단속(특정산업 부문, 특정지역 등)을 합니다.
Q5. 패키지(CD) 형태로 구매치 아니하고,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ESD) 방식으로 구입했을 때는 라이선스 번호나 시리얼 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요?
[답변]. (1) 소프트웨어의 제품 단가를 낮추거나
(2)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3) 신속하게 제품 공급을 위하여
웹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라이선스 번호나 시리얼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즉 라이선스 인증서(PDF 포맷 형태의 파일 등)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를 출력하여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미리 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속반은 라이선스 폼이 의심될 경우에는 소유권자인 개발사에 전화로 확인하여 이 내용이 맞는 지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6. 우리회사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 또는 의심이 간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대응방법이 있다면?
[답변]. 1) 최근 퇴직한 직원이나 현재 근무 중이지만 불만이 있는 직원이 고발하였을 수도 있고 기업 대표나 기관장이 정품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직원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발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SPC 등에서는 고발(자신이 소속한 기업 또는 알고 있는 기업/기관에 불법 복제 본이 있다)하는 직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도 지급한 적도 있었는데... 일명 소파라 치라고 함. 근무하는 직원이 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영업을 하는 벤더들이 귀사에 견적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계속 회피하나 연기할 경우 견적을 하였던 딜러(또는 다른 딜러를 통하여)가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외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고발한 벤더에게 제품을 공급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일부 공격적인 벤더가 귀사를 고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캐드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저적권사의 고객 Database 에 없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4) 오토캐드를 설치한 경우 IP 추적을 통해 회사, 개인의 정보(설치 신호, IP 주소 등)가 저작자에게 알려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임의로 AutoCAD를 설치한 적이 있다면 저작자에게 근거를 남길 수 있어 내용증명 이나 공문을 접수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ü . 실재로 불법복제 본을 사용한다는 충분한 물적 근거를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ü . 아니면 복제 본을 사용할 것이라는 심증만으로 보냈는지는 해당 발송자만 알 것으로 생각되므로, 어디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더욱이 각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 그럼 어떻게 대응 하나요 ?
- Q2~3을 참조하시고, 필요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해결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 라이선스는 과거에 경우 땅문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받을 때에 즉시 보여 주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기업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무실 이전 등의 이유로 갑자기 찾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를 단속반이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라이선스가 분실되었다 해도 물품구입 당시 받았던 거래명세표 원본 등을 평소에도 관리대장에 잘 철하여 보관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요즘은 누구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음에 다음에...' 하다가 적발이 되어 버리면 10배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필요 소프트웨어"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구입하시는 게 오히려 비용 절감의 지름길입니다. (평시에는 할인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단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제품 재고가 부족하므로 가격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평시에 미리 정품을 구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복사본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의 정품을 구매하는 것으로만 종결이 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위에서와 같이 많은 대가가 뒤따른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7. 정품을 구입하여 잘 사용 중인데도 이전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이유로 소급하여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답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의 경우입니다. 단속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을 때에 귀사의 대표나 대표를 대신하는 분이 '복제 본을 사용했음'에 싸인을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타) 복제본을 사용하다가 주변에 단속 소문이 돌 때마다 '작업하던 모든 업무를 멈추고 사무실 문을 닫음'으로 인해
- 납기 지연
- 거래처 신뢰 상실 등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불행하게도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 사건이 종료되기 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대표이사가 검찰에 수차례 출두 해야 되며
- 할인되지 않은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S/W 구입,
- 합의금
- 사과문 게재 등 외에도
- 필요시 법정 출두,
- 5년 이하 징역 등
기업에 큰 타격이 될 정도의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모든 기업에서 정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법규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Q8. 오토데스크 직원이 조만간 방문한다고 하는데...
A8 : 일반적으로 직원이 오기는 하지만.. 법적 단속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태여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오토캐드를 사용했었다면, 캐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말하면 그냥 되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로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지요. 곧 Auodesk 는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할테니까요...
동시에 캐드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일제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것은 완전히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만이라도 정품 구입을 하는 게 절실합니다. 이미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기습적으로 불법복제 단속을 받게 될 지는 귀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곧 단속하겠다는 사전 예고라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것 인지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주변에 전혀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단속 받으면서 민. 형사상 문제로 고민에 빠진 기업이 많음을 상기하세요)
Q9. 평소에 소프트웨어 관리는 어떻게?
Q9. 기업의 대표, 전산책임자는 전임직원이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평소에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이 개인용 노트북에 불법복제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점심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복제본 사용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해당 기업의 책임자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에 정품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불법복제 사용 시에 개인 책임이라는 각서 등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임의로 불법카피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전체 직원들 또는 일부 직원들의 컴퓨터를 수시 점검하면서 경각심을 불러 넣는 게 필요합니다.
기업의 프로그램 관리부에서는 소프트웨어 대장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단속을 받고 복제품이 일부 발견될지라도 평소 철저한 관리를 하는 기업으로 입증(추정)되면서 제법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직원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회사에 구입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이를 근거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품의서를 작성했지만 구매를 해 주지 않았다면 기업의 책임으로 되므로 일부라도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Q10. 오토데스크 사로부터 오토캐드를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어떻게 알고서 내용증명을 우리에게 보내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utoCAD가 너무 비싸서 회사 형편으로 CAD 정품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설계를 하는 실정입니다. 일은 해야 하다보니 호환이 잘 되는 다른 대안 캐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10. 오토캐드의 대안 캐드로는?국내에서 개발된 캐디안이 있으며, 평가판은 http://www.cadian.com을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해보는것 좋은 방법입니다. AutoCAD와의 호환성은 거의 완벽에 가깝고, 가격은 AutoCAD의 20%수준임을 감안하면, CAD 불법소프트웨어의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