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신 분들이여, 국민들을 술독으로 유혹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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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령으로는 오후 10시 후에도 맥주, 와인 등의 광고를 텔레비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수가 18도 이상인 주류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이 법령을 위반한 광고매체나 광고주는 천만/10.000.000/ 투그릭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벌금이 그들에게는 상관 없는 것 같다. 오늘도 UFC 그룹이 설날 광고를 하고, Gem international 그룹이 “신 우이” 프로덕션의 영화에 투자하면서 무단으로 주류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를 위한 기관’이 주목해 주기 바란다!
현재 몽골내 주류제조업체 수로는 보드카16, 일반주류 93, 맥주 21, 와인 14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공장들에서 1년에 평균 4-6천만 리터의 술을 만들고 있다. 이 외에 수입으로 구매한 15-20백만 리터의 술이 판매하고 있다. 몽골에서 1년에 1인당 33리터 씩 소비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리터가 넘으면 국가 안전 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몽골에 생긴 이 불행 때문에 지난 3년간 등록된 5대 범죄의 중에서 하나가 술 때문 이었다. 경찰서에 등록된 범죄의 80%을 차지하고 있는 상해치사죄, 강간 등, 남의 신체에 해를 입히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등의 범죄의 대부분은 술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몽골교민 신문 / gogo.mn 어.아룡빌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