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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보험 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회사”라 함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시행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주채무자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 기재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분양보증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주택분양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5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이후에 보증서에 기재된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보증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회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주택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1조 제4호 나목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7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방법(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시공자·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이 분양이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증회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방법을 선택하여 보증회사에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보증채무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보증회사에서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분양률 저조 등의 사유로 환급이행이 불가피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하며,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⑤보증회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4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서류를 완비하여 보증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완비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선정하는 자가 당해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4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보증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분양이행의 경우 보증회사는 당초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새로이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없이 보증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당초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율을 예정공정율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소요공정기간 ������������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7조 제1항에 의거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제9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보증회사는 제8조 제9항에 의하여 통보한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기납부된 입주금을 주택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하여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경과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보증사고일로부터 새로이 통보한 잔여입주금 납부기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한 기간에 대하여 당초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금 : 제8조제9항에서 보증회사가 통보한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대하여 당초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10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으로 합니다. 제11조 (대위 및 구상) ①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회사의 관할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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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앞으로는 신영이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받을수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어찌저런 일이 있을수 ,,,,,,,,,,,,,,,, 에이 씨 따져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장 어디가서 쩐을 구한단 말이요 아니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던지
최근에 일부 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송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해제 이전계약자들은 5회 중도금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기로 하였는데.. 대출을 신청하신 세대 중 미소송세대는 전부 대출이 되었으나 소송에 참여한 세대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위의 보증약관 때문인데요..
4조 11항에는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할 입주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가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보증업체인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이행을 하는데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세대는 상관없이 100% 원금(분양금액 중 납부금액)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하신 세대는 위의 조항에 의거하여 보증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의 법률적인 판단에 의거 대출이 거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