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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정보공유 Q&A 주택보증보험 약관
청주시민 추천 0 조회 29 09.06.03 14: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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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6.03 16:11

    첫댓글 앞으로는 신영이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받을수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어찌저런 일이 있을수 ,,,,,,,,,,,,,,,, 에이 씨 따져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장 어디가서 쩐을 구한단 말이요 아니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던지

  • 09.07.13 14:22

    최근에 일부 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송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해제 이전계약자들은 5회 중도금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기로 하였는데.. 대출을 신청하신 세대 중 미소송세대는 전부 대출이 되었으나 소송에 참여한 세대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위의 보증약관 때문인데요..

  • 09.07.13 14:26

    4조 11항에는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할 입주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가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보증업체인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이행을 하는데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세대는 상관없이 100% 원금(분양금액 중 납부금액)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하신 세대는 위의 조항에 의거하여 보증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의 법률적인 판단에 의거 대출이 거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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