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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수패러글라이딩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ㅇㅣㅈ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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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안전보험 특별약관
1.국민생활체육협의회 동호회 생활체육활동중 상해 의료실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는 의료비보험
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해) 이외에도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생긴 의료비에 대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의료실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준용규정) 회사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써 이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의료실비보험금에 대하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계약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아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된
날로부터 이 추가특별약관은 해지되며 회사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정해진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3조(손해의 보상)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에 정한 상해를 입고 요양
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요양취급기관이나 국민
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환급 또는 추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리고 회사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제4조(적용의료수가) ① 이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의 적용의료수가는
드시 국민건강보험수가이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2조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 진료비 총
의 5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상해 의료실비 자기부담금 설정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의료비보험금은 1사고마다 (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의료실비담보 추가특별약관을 첨
하는 경우의 의료비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의료실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제3조(손해의 보상)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전액에 대
여 1사고마다 (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국민생활체육협의회 동호회 생활체육활동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국체협 또는 국
협 소속 회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하에서 행하는 생활체육활동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립니다.
② 제1항의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단, 국
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시,군,구 단위 이
의 공식대회를 말하며, 동호회간의 경기는 제외합니다)에 선수로 참여하거나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생활체육활동에 포함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피보험자가 제6조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
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
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피보험자가 제6조 제1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
3.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
증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피보험자가 제7조 제1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3조 (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발생
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2조의 제2항의 1.내지 5.의 비용 전액을
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2조의 제2항의 2.의 비용, 3.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과
4.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원자핵물질(원자핵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단체가 연습
·합숙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는 숙박시설·체육시설(그
종속물인 장판, 건구 등의 동산을 포함하고, 토지 및 토지를 덮은 잔디 등
의 정착물을 제외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단, 스포츠용구 등(부동산의 종속물 이외)의 동산의 손해
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7.피보험자와 동거중인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8.피보험자의 사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9.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한다)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0.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1.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및 구타에서 기인하는 배상책
임
12.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직무의 수행에서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사용되어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거나 지도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3.피보험자가 공무원(체육지도위원 등의 비상근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지
도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4.단체 또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및 그 종속물인
동산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5.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6.피보험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동호회의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배상책임
제5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
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
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손해방지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
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
는 부분을 뺍니다.
2.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
니다.
3.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
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
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
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
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
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부담
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
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
구권
2.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
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보
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
다.
< 용어의 정의 >
신체장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사고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3.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동호회 생활체육활동중 돌연사 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국체협 또는 국
협 소속 회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하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및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
(시,군,구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를 말하며, 동호회간의 경기는 제외합니다)에
선수로 참여하거나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
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에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돌연사란 그 현저한 징후가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및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시,군,구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를 말하며, 동호회간의 경기는 제외합니다)에 선수로 참여하
나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에 발생한 돌연하고 예기치 못했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급성심기능부전(심장마비), 급성심부전, 급성
정지, 또는 특별한 외인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두함뇌출혈 등이 직접사인으로
된 것으로, 발병해서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위로금액) 제1조의 위로금액은 500만원으로 합니다.
제3조(사망보험금과의 중복 부지급) 위로금액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
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위로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단체계약 추가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단체계약 추가약관 (이하 「추가약관」이라 합니다)은 국민생
체육안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을 충
하는 계약(이하 「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계약자는 국체협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 중 보험가입의뢰의 수속을 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
다)의 구성원으로 합니다.
2. 1.의 단체란 대표자를 두고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구성원 5명
이상의 단체를 말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
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
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서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으려고
할 때는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류이외에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지도감독자가 발행하는 사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해지시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
약관 제15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
한 경과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제5조(적용특칙) 이 추가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
관을 따릅니다.
①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추가약관(이하 「추가약관」이라 합니다) 제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기간중
- 매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4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 단위로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
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종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1.에서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
을 따릅니다.
5. 입원, 통원보험금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입원보험금)과 제20조(통원
험금)에도 불구하고 입원, 통원보험금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보험료납입특례 특별약관
보험계약자는 국민생활체육안전보험 보통약관 제4조(보험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1】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피보험장의 증가 또는 감소, 계약사항의 변경 등으로
생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납입합니다
【2】위【1】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이 유예된 기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별표 1」
후 유 장 해 지 급 율 표 |
(단위 :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 급 율 |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 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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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 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한 기본동작·기능에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 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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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
되지 않는 한「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
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
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
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
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근경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제2지관절
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
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
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
(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방광기능전폐,직장조절불능,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