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2-168호
2013년 도시녹지관리원 모집공고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에 기여하고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수원국유림관리소 도시녹지관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가. 선발인원 : 1명
2. 취업신청
가. 신청서류
1) 사업 신청서(붙임 서식 ※접수번호는 담당자가 작성함)
2)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3) 구직등록증
4) 자기소개서(자유양식, A4 한두 장 내외)
5) 건강보험증 사본
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7)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제출
가) 해당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사본)
나)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다) 졸업증명서
나. 접수기간 : 2013년 1월 2일 ~ 2013년 1월 9일까지
※ 단, 공휴일은 제외(토․일요일)
다. 접 수 처 : 수원국유림관리소(2층 산림경영팀)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길 18
2) 전화번호 : 031-240-8923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라. 선발자 확정발표 : 2013년 1월 14일 개별 유선통보
마.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1)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2)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3)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4)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5)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바.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2)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3)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정기소득 있는 자
5) 동일기간 중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자(2개 이상 중복참여 불가)
6) 전년도 사업 참여자가 근무태도가 불량(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3. 세부 선발기준
가. 선발기준(서류심사 100점(50%) + 면접 100점(50%))
1) 서류심사
2) 면접
※ 면접 일자 : 2013. 1. 11.(금) 11:00
3) 도시녹지관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사람을 우선 선발
o 도시녹지관리원 사업은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
o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고용 가능
o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함.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자 및 산림분야(조경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포함),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o 동일자격 신청이 다수일 경우 다음의 경우 우선선발.
-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실업자
- 미취업자로 세대주이면서 부양 가족수가 많은 자
4. 사업 내용
가. 사업장소 :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 내(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하늘숲추모원 등)
나. 근무기간 : 2013. 2. 1. ~ 2013. 11. 30.(잠정)
※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절사업으로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
다. 활동내용
1)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2)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자원조사, 병해충 등 피해조사
3) 도시녹지실태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관리
4) 도시녹지관련 시스템 등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5) 병해충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등
6)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명시한 사항
5. 근로조건 및 임금
가. 근무시간
1)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40시간
2) 점심시간 휴게 12:00~13:00
나. 휴일
1) 근로자의 날(5월 1일)
2) 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3) 민속일,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함.
다. 휴가
1)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
※ 1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 1~2. 28, 3. 1~3. 31)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 15~3. 14)
2)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함.
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산재․건강보험) 지급
1) 관련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기관에서 처리함)
2)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마. 인건비 지급
1) 1일 인부임 : 41,000원
2) 부대경비
가) 1일 3,000원 범위 내에서 간식비 지급
나) 1일 2,000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 지급
※ 부대경비는 실제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일에는 지급하지 않음
3)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 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4)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가)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함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지급
나)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5)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가)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함
나)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 하되, 이 경우도 부대경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함
다) 작업장 투입 후 기상여건, 시행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미만은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함. 이 경우 부대경비도 동일하게 적용함
라)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마) 연장근로 및 야간근무는 수해 등의 재해 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신청자격은 출 · 퇴근이 가능한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 내 거주자 (수원, 안산, 화성, 오산, 양평, 이천, 광주, 여주, 안성, 하남, 평택, 성남, 용인, 의왕, 안양, 군포, 과천)에 한하며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팀(담당자☎ 031-240-8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도시녹지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