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것
아파트 외부에 방음벽 등 설치했다면, 소음피해 분양회사 책임없다
아파트 분양회사가 소음방지시설을 갖춰 소음방지에 노력했다면,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인접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일 한국토지공사와 신축아파트 분양회사인 A사가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모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합4126 등)에서 "A사는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토공측의 책임만을 인정한 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파트와 간선도로 사이에 방음벽, 수림대 등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도로의 소음은 차량통행량, 속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를 설치한 토지공사의 경우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현재 도로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토공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A사는 2003년 소음이 발생한 도로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토지공사와 함께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소음허용한도(주간 65㏈·야간 55㏈)를 초과해 주간 58~68㏈, 야간 51~65㏈의 소음이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조정위가 "토공과 A사는 1명에 17만~22만원씩 총 122명에게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008년 3월 결정하자 토공과 A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