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 2. 28. 16:19
국회 윤리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로 작동을 하지않으니 국가 예산만 연간 1억원을 낭비하고 있다 합니다.
이는 국민을 봉으로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 윤리특위 위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직무 유기죄로 응징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 시피 지난 2005년 5월 28일 날 열린 우리당 김낙순 국회의원은 지역구 저녁식사 자리에서 주먹을 휘둘러 물의를 빚었고 한나라당 박계동 국회의원은 동년 7월 21일 날 민주 평통 서울 송파구협의회 행사장에서 이재정 수석부의장의 얼굴에 맥주를 끼얹은 행위로 제소 되지만 지난 8개월간 윤리특위가 한 번도 열리지 못하면서 논의조차 한번하지 않은 체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안건이 상정된 후 3개월 내 결정을 내리게 되어있고 1차 심사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회의를 통해 2차 심사기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지만 위의 두 안건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롱하는 저 국회 윤리특위 위원들을 우리국민은 아직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