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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객 귀농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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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행위
선객 추천 0 조회 103 12.12.14 22:5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사업)


1. 임야에 관한 법률은 개괄적으로 이렇습니다.

우선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야의 개발과활용은 산지관리법,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양법이 모두 "산림법'으로 일원화 되어 있었으나 2002년12월부터 "산지관리법"을 별도로 분리 제정하여(시행 2003년 10월 1일) 규제와 이용에 관한것을 분리하고 용어도 종전의 산림에서 "산지"'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종전의 생산임지-->임업용임지로 , 공익임지-->공익용임지로 용어 변경)

임야는 이 산지관리법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으며 ,그 외 관련 농어정비법, 자연공원법상수원보호에 관한 법등 많은 관련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 및 이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련법규와 아울러 임야소재 지자체의 조례와 고시 그리고 담당주무관서의 방침과 선례을 넓게 파악하여야 구체적인 인허가 가능성과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 및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마을사랍들의 민원사항도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집단묘지, 장지등의 설치와 야생동물 사육등의 혐오 기피시설의 경우나 토사반출의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눕니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합니다.

준보전산지는 볍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으나 역시 산지로서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져 할 때에는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분류됩니다.

공익용산지는 국가에서 백두대간등 산줄기나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 보존등 공익을 목적으로 보존하며 군사. 도로, 국민보건 휴양 증진등 오로지 공공목적을 위한 외에는 엄격히 그 개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개발대상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이에 반하여 임업용산지는 역시 보존임지이기는 하지만 공익목적뿐 이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이 부분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주로 개발대상으로 보고 있읍니다.


3.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사업)

산지관리법 및 동 시행령등에 규정된 개발가능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법규상 3제곱미터를 1평으로 환산함)

① 산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로,등산로등의 산림공익시설(국가 지자체가 설지하는 경우)

② 기업부설연구소,특정연구기관(관련법에 의함)

③ 10,000평 미만의 가축방목행위(15년 이상 산지, 울타리 조건)

④ 10,000평 미만의 관상수 재배

⑤ 5,000평 미만의 사찰,교회,성당등 종교시설(문광부 허가 종교단체에 한함)

⑥ 3.000평 미만의 산채, 약초, 야생화등 농작물 재배

⑦ 3,000평 미만의 종합병원,치과, 한방, 요양병원,

⑧ 3,000평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⑨ 3,000평 미만의 청소년수련시설

⑩ 3,000평 미만의 근로자주택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복지회관, 보육시설

⑪ 3,000평 미만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한함)

⑫ 3,000평 미만의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 버섯재배사, 온실, 임산물창고

집하장,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야생조수사육

⑬ 3,000평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⑭ 1,000평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 수리 및 창고,농축산물 창고,집하 가공시설

⑮ 200평 미만의 농림어업인의 주택(자기소유산지에 한함)


16) 60평 미만의 농막, 농축산용관리사


17) 1년 이내의 물건 적치

 

 

 4.#활잡목 벌채, 굴취 및 건축방법#

임업용 보전산지에서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 한해 농가주택을 660제곱미터(창고포함) 내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임업인 자격은 1년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업으로 인한 연간 소득 120만원 이상 등 증명이 필요함)  약초나 관상수, 과실수 등 재배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중요한건 그 나무들이 살아야겠죠..그러니 허가를 받아 솎아베기(간벌)를  한 후 산림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식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지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는 활잡이 아니고 나무의 수종(소나무는 종류만 100가지가 넘음)에 따라 수령(영급)에 따라 벌목과 굴취의 기준이 다릅니다. 대부분 3~4영급(30년~40년)이 넘어야 벌목이 가능하고 굴취는 지자체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의로 굴취는 절대 할 수 없으며 굴취는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를 옮길 수 있는 대형트럭(25t)이 진입할 수 있는6m이상의 도로가 있어야하고 이동시 1개 차선을 넘어설 만큼 큰 가지가 있으면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나무의 가격도 그런 기준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활잡도 허가를 받아야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간벌, 삭벌, 벌채, 굴취는 각기 다른 허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산지 전용허가가 아니라 솎아베기, 모두베기 등으로 허가기준이 다릅니다.

 


 

산림복합경영으로 자연속의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수입도 얻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

산지에 자생하는 나무만을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니고 회양목, 전나무 등 산림자원이 되는 수목이나 소나무, 주목 등 관광수와 밤, 은행, 매실 등 유실수를 심고, 산채 약초 버섯 등을 재배하여 다각도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로 ‘산림복합경영’ 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산림복합경영을 통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산촌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나무가 울창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 중턱 사유림에는 곰취, 곤드레 등 산채 10여 종이 재배되고 있는데, 10여 년 전 땅을 매입하여 산채사업에 뛰어든 김모씨가 그 주인이다. 강원도 홍천읍에 사는 박모씨는 표고버섯과 산더덕, 장뇌 등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큰소득을 얻고 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데, 흔히 ‘단기소득사업중심형’ 과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절충한 ‘목재생산중심형’ 그리고 산림의 복합적 기능을 개발해 임산물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복합산지관리형’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해 준다. 산림청에서는 일정기준을 갖춘 경우 낮은 이자로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사업자금도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 산림 중 70%가 사유림인데 임야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며, 특히 약초재배를 하고자 할 때는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보전산지보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전산지를 이용하면 수익성이 높아져서 더 유리한 점도 있다.

 흔히 보전산지는 산지전용이 어려워서 투자나 개발가치가 적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에는 산채 약초 재배가 가능하며, 다만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30도 미만일 것과 산림훼손행위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만 한다. 특용작물과 야생화와 관상수의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에서는 재배할 수 없고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나무나 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이 되면 자기소유의 임업용 산지의 200평 이내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도 있으며, 약 60평 미만의 산림관리사와 농막도 지을 수 있다. 더욱이 약 1,000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가공시설을 건축할 수도 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일정한 지정약초에 대해서는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가공을 지원하는데, 밤, 감, 잣 등의 수실류와 표고, 송이 등의 버섯류와 더덕, 고사리 등의 산나물류와 삼지구엽초 등의 약초류와 은행잎, 솔잎 등의 수엽류와 오미자, 산수유 등의 약용류 등이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이다.

나무나 약초 등 식물 이외에도 흑염소는 산지에서 방목하여 기르면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동물이다. 전남 해남 근처의 약산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흑염소를 방목하여 높은 농가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인천 앞바다의 굴업도에서도 흑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다.

이 밖에도 미꾸라지, 오골계, 우렁이, 꽃사슴, 타조, 청둥오리 등은 전원생활을 하면서 사육을 검토해 볼 만한 고소득 가능 동물들이다.

기존의 보전산지 등을 가진 분들은 ‘산림복합경영’ 을 통하여 땅을 활용하면서 소득도 얻는 틈새 재테크 방법을 강구해 본다면 분명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하고자 하는 산지(임야)의 지번을 가지고 해당관청의 산림부서와 산림조합법인의 산림경영기술사의 조언을 구하시면 가장 빠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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