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Ⅳ편 외국의 접경지역 사례 이해
1. 외국국가 접경지역 사례
가. 독일0). 박성조, “경기도-북한 접경지역 협력 및 공동개발 : 독일경험을 중심으로(위탁연구2006-09)”, 경기개발연구원, 2007, pp.38-47.
1) 인적교류
동서독 간 경계는 1945년 7월에 확정되었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가 관장하기로 한 서독 지역 내에서의 교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소련이 관장하는 동독지역으로 출입하는 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것은 예술인ㆍ학자, 농민 및 분단 이전에 통근을 하던 근로자에 국한된 출입 허가였다. 이는 동서 베를린, 동서독 국경에 공히 적용되었다.
1946년 6월 30일 소련의 요청에 따른 전승국 통제위원회(Allierter Kontrollrat) 지시로 인해 그 후 몇 개월 동안 동서독 경계가 완전히 폐쇄되었다. 동독 지역 주민의 대규모 서독 지역 이주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49년 서독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됐다. 베를린이 동서로 나눠지면서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인적ㆍ물적 운송은 동독 당국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1950ㆍ1951년에는 동서독 경계지역에는 더욱 많은 감시탑과 철조망이 생겼다. 1952년 동독은 “동서독 경계특별 치안경찰령”을 선포, 동서독 경계선에 10m 폭의 통제지역을 설정한 다음 그 후방에 500m 폭의 “방어지대”와 5㎞ 폭이 출입금지구역을 설치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경계지역에 거주하던 1만 1천명의 동독 주민들은 강제로 이주를 당했다. 상점, 공장과 호텔 등은 폐쇄되었으며,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거주는 특별한 허가를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1954년 발효된 동독의 여권법에 의해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무단출입이 적발될 시에는 법정최고형이 적용되었다. 또한 1958년까지는 동서독 경계 출입은 소련군의 “자문(사실상 허가를 뜻함)”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1961년 8월 13일 동독은 베를린에 장벽을 세웠고, 동서독경계선에서는 철조망 등을 더욱 강화했다. 이를 계기로 동독 주민들은 서독 왕래는 완전히 봉쇄되었고, 동서독의 경계지역의 출입통제가 가일층 강화되는 일방, 동독의 국경 경비 임무가 동독군부로 넘어갔다. 1974년 동독 당국은 자동발포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1971년 9월 17일 연합국들은 동서독 당국이 협의하여 동독을 통과하는 인적ㆍ물적 수송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동서독 당국은 소위 “통과협정”을 체결하여 그 권고에 응했다. 그리고 1972년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은 양독 간 경계선의 준수원칙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동서독간의 여행규칙을 일부 완화했다. 그 일환으로 서독지역 경계선 부근 56개 시, 지방자치행정구역 주민들에 대해 1일 동독체류를 허가했다. 또한 동서독 경계 지역 4개 장소를 선정하여 추가로 통과를 위한 검문소를 개설했다. 1984년에는 서독이 거액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대가로 자동발포장치와 일부 지역의 지뢰를 철거하면서 하루로 되어 있던 동독체류 허용시간을 이틀로 연장하기도 했다. 동시에 종전에는 필히 입증해야만 방문이 허용되던 동독의 친지 신분 제시 규정을 완화하여 관광 목적의 동독 출입이 허용되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출입 조건 완화조치를 두고 동독 주민들은 “국경부근 왕래”라고 부른 반면 서독에서는 “소규모 국경왕래”라고 불렀다.
1989년 동독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헝가리, 체코) 사이의 국경 통제가 완화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여행 통제가 풀렸다. 1989년 11월 9일 이후 동독인들은 동독정부가 허가 없이 서독으로 자유로인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2) 환경보호협력
1987년에 동서독 환경보호 협력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소규모의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이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 특히 동독은 서독의 환경보호기술 수준과 장비 및 재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83년에는 강물 정화문제를 두고 동서독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동독의 튀링겐(주)와 서독의 바이에른(주) 간의 합의에 의해 접경지역의 강물오염원인을 제거하고 조네베르크에 정화기를 설치하기로 합의 했었다. 이를 위해 서독은 약 7천만 도이치 마르크를 투자했다. 198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환경문제에 관한 협상은 무엇보다도 환경보호, 공해방지 등의 분야에서 정보와 의견교환을 가능케 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