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내년도 베트남 경제환경 이렇게 바뀐다
베트남 정부가 금년 내 WTO 가입을 위해 많은 법규를 국제수준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령과 새로운 규정들이 2006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베트남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사전 인지가 요망되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그 동안 금년 내 WTO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금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 2개월 전에 모든 협상 대상국들과의 양자협상 타결에 실패, 금년 내 WTO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자협상을 통해 21개국과 협상을 타결하였고 미국, 호주,뉴질랜드,멕시코, 과테말라 등 6개국과의 협상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 베트남의 2006년 내 WTO 가입 가능성은 높으며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경제환경 개선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06년도부터 변화가 예상되는 베트남내 각종 법규 및 규정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특소세율(SCT) 변경 그 동안 특소세가 부과되었던 8개 제품 중 외국수입품과 베트남 국내 생산품간 차별적 세율이 적용되던 4개 제품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고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에 동일한 특소세율이 2006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현재 담배, 주류,맥주, 자동차, 각종 연료, 에어컨, 카드, 부적용종이 등 8개 제품 군에 대해 특별소비세(SCT: Special Consumer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중 자동차, 주류, 맥주, 담배 등 4가지에 대해 차별 특소세가 적용되었는데2006년부터 동일한 특소세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될 것이다. 베트남 자동차 특소세율 적용 계획 단위: % 구 분 수입품적용세율 국내 조립품 적용 세율(당초) 2006년부터적용 통합세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5인승 80 24 40 56 80 50
6-15인승 50 15 25 35 50 30
16-24인승 25 7.5 12.5 17.5 25 15
베트남 맥주 특소세율 적용 계획 구 분 현행 세율(%) 향후 적용 세율(%)
2006년 2007년 2008년
병맥주,캔맥주 75 40 40 50
생맥주 30
베트남 주류 특소세율 적용 계획 구 분 현행 특소세율(%) 향후 적용세율(%)
40도 이상 주류 75 60
20도-40도 주류 30 40
20도이하 및 포도주 20 20
의약용 주류 15 20
베트남 담배 특소세율 적용 계획 구분 현행특소세율(%) 향후 적용 세율(%)
2006년 2007년 2008년
수입자재 사용 담배 65 55 55 60
국산자재 사용 담배 45
필터 없는 담배 25
2.부가세율(VAT) 변경 베트남은 현재 3단계( 0%, 5%, 10%) 로 구분되어 있는 부가가치세(VAT)를 2006년부터 2단계( 0%,10%)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3.아세안 회원국 대상 수입관세율(Import Duty) 인하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AFTA) 이행을 위해 2006년부터 약 10,27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다. 따라서 2006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현행 4.7%에서 2.17%로 낮아진다. 참고로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주종 94개 품목의 관세차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아세안 회원국 대비 관세차이가 30% 이상 나는 품목이 종래 12개 품목에서 18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베트남 시장에서 94개 우리 수출 주종품목 관세차별 현황 구 분 2005년말까지 적용 2006년부터 적용
30%이상 12개 품목 18개 품목
10%이상-30%미만 37개 품목 29개 품목
0-10%이만 45개 품목 47개 품목
총계 94개 품목 94개 품목
특히 2006년부터 관세차가 나는 품목 및 관세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FTA에 따른 대 베트남 수출주종 품목 타격 예상도(2006년 부터) AFTA관세율차이 품목수 주요 대상품목 비고
30% 이상 18 면직물, 면직물(기타), 합성섬유사 직물, 합성 단섬유직물, 합성단 섬유 기타직물, 재생 또는 반합성단 섬유의 직물,세폭직물, 섬유제 레이블, 뱃지 등, 파일편물, 의류부속품, 제품으로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 공기조절기, 냉장고 및 열펌프, 세탁기, 재봉기, 10인이상 자동차, 오토바이, 화물자동차 등 심각한 타격
10~30% 차이 29 종이제품, 필라멘트 재봉사,로프, 정수기, 세탁용 기계, 전기모터 및 발전기,전선, TV,특장차량, 단추,화스너, 신발부품, 펌프,접착제, 석유, 스파커,마이크,앰프, 밸브 및 튜브 등 보통의 타격
10% 미만 47 의약품, 색소,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합성고무, 레진, 면,합성 필라멘트사, 인조필라멘트 화이버, 가죽가공 기계, 각종 기계류, 철강판, 동선, 컴퓨터 등 미미한 타격
대 베트남 수출주종품목중 30% 이상 관세차별 품목수 변화 2005년도 까지 적용 대상 품목 2006년도부터 적용 대상품목
면직물, 의류부속품,플라스틱도포 직물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냉장고 및 열 펌프, 공기조절기, 세탁기, 재봉기, 10인 이상 자동차, 특수차량 , 화물자동차, 엔진을 갖춘 샤시 (12개 품목) 면직물, 면직물(기타), 합성섬유사 직물, 합성 단섬유직물, 합성단 섬유 기타직물, 재생 또는 반합성단 섬유의 직물,세폭직물, 섬유제 레이블, 뱃지 등, 파일편물, 의류부속품, 제품으로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 공기조절기, 냉장고 및 열펌프, 세탁기, 재봉기, 10인이상 자동차, 오토바이, 화물자동차( 총 18개 품목 )
4.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과세 강화 2006년부터 외국기업 근로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개인소득세율을 개정하면서 자국민 과세대상 소득 기준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를 외국 투자기업 근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만회하려 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가 2006년부터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개인 근로소득세율 현황 단위: VND 베트남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월 소득액 개인소득세율(%) 월 소득액 개인소득세율(%)
0~5백만 0 0?8백만 0
5백만~천5백만 10 8백만?2천만 10
1천5백만~2천5백만 20 2천만?5천만 20
2천5백만~4천만 30 5천만?8천만 30
4천만 이상 40 8천만 이상 40
(환율: 미$1= 15,800 VND ) 5.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적용 베트남 정부는 물가인상 등을 들어 근로자 최저 임금을 인상하여 베트남 기업의 경우 2005년 10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2006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기업 근로자 최저임금은 종전 VND 210,000(US$ 13.3)에서 2005년 10월부터 VND 350,000 (US$ 22.2)로 인상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 최저임금은 지난1999년 이래 처음 인상하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폭이 높으며 2가지 안중 하나를 택하여 200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기업과 외국 기업간 차이를 두고 있는 근로자 최저임금 제도를2008년까지 통합하여 단일화할 계획으로 있다. 베트남 현행 근로자 최저 임금 현황 대상 지역 현행 최저 임금(미$) 변경예정 최저임금(미$)
제 1 안 제 2 안
하노이 및 호치민시,동나이,빈즈엉 40.5 55 50
하이퐁,하롱,다낭,?짱, 붕따우,깐토 36 50 45
기타 31.5 45 40
환율: 미$1=VND 15,800 6.토지 거래법( Land Law) 개정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3차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법규가 그 동안의 혼란을 극복하고 시장에 정착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해주던 레드 북(Red Book) 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핑크 북(Pink Book)이 새롭게 인지되고 보급이 더욱 확대될 전망된다. 특히 Decree No. 95/2005/ND-CP 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육성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동 규정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가 발급한 핑크 북(Pink Book)이라는 소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동안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하는 레드 북(Red Book) 발급 제도는 그대로 존속되어 베트남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발급 받아야 한다. 참고로 2004년 7월 시행되는 개정 토지거래법은 외국투자가의 주거용 주택단지 개발 및 판매, 임대 사업이 가능하며 베트남 정부에서 토지 가격표를 작성하여 발표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가격 변화내용을 반영하여 토지 가격을 수정하고 이를 일반에 공표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투자가들은 토기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으나 토지 가격은 일반적으로 매우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하노이시가 발표한 2005년도 하노이 시내 토지가격표를 보면 2004년 대비 적게는 1.1배 , 많게는 19.8배 인상된 상황이다. 또한 토지 사용료도 토지 가격의 1.5%로 규정하고 있어 2004년도의 토지가격 0.4%-0.7%에 형성되던 토지사용 임대료가 2005년부터 급격히 상승하였고 2006년에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사용희망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 및 토지 정지비 등을 투자가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지방성이나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부동산 거래법(The Law on Real Estate Transactions ) 신규 제정 그 동안 법규자체가 없었던 부동산 거래법이 신규로 제정되어 2005년말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 법은 총 9장 6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구매 및 판매, 임대, 중개업, 부동산 가격 감정 등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모든 절차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포함하는 가칭 “그린 북(Green Book)” 발급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기에 신규로 법령을 만들다 보니 졸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고 의회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 8.통합 기업법(Common Enterprise Law) 제정, 시행 베트남에는 현재 3개의 기업법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자국기업들에게는 국내기업법(Law on Promotion on Domestic Enterprise)이 적용되며 국영기업에게는 국영기업법(Law on state owned Enterprise), 그리고 외국기업에게는 외국기업법(Law on Foreign Investment)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이들 3개의 법이 하나로 통합된 기업법(Common Enterprise Law)이 제정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새로운 통합 기업법은 베트남 기업과 외국기업간 차별을 없애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5년 말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참고로 현행 기업법에 의한 내외국 기업간 차별의 한 예를 들어보면 내국기업은 장기간 토지임차가 가능한 반면 외국기업은 토지 장기임차가 불가능하며 시멘트 생산공장의 경우 외국기업은 시설확장이 불허되는데 반해 자국기업은 이러한 제한조항이 없다. 9.통합 투자법(Unified Investment Law) 제정,시행 베트남 정부는 현재 내국인 투자법, 외국인 투자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투자법을 통합한 통합 투자법(Unified Investment Law)을 제정하기 위하며 초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2005년말 의회 승인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 투자법은 현재의 외국인 투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과도한 규제와 업종제한을 없애고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는 법령이다. 현재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중에 있는데 약간의 수정을 거쳐 2005년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 투자법은 총 9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외국인 구분없이 투자 자본금이 3,000억 VND( 약 1,900만불 ) 이상이거나 투자금지 업종 또는 조건부 투자업종의 경우에는 투자승인을 득해야 하며 동 금액 이하 의 투자나 조건부 투자업종이 아닐 경우 투자 등록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완화되어 있다. 새로운 통합 투자 법이 발효될 경우 투자 시 신고나 승인이 필요 없던 베트남 내국기업들은 예전 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며 최초 투자 시는 물론, 투자기업 운영 중 투자규모나 투자업종 등 변경사항 발생시 마다 개별사안별 추가로 투자승인을 득해야 했던 외국 투자가들에게는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투자업종 및 투자금지 업종이 무엇인가 여부가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10.상법(Commercial Law) 개정 새로운 상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베트남 상무부(MOT)에서는 시행 규정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행규정은 총12개 Decree 로 구성되어 있고 베트남냉서 상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정을 담고 있고, 수출ㅇ입업무, 원산지 절차, 금지 품목 및 금지 사업분야에 대한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약 20개 품목이 베트남내에서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고 8개 사업분야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기존 상법에는 없던 재수출 규정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최장 90일간 베트남내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상법도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수정후 의회 승인 요청 예정이다. 11.관세법(Customs Law) 개정 현행 관세법을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관세법에는e-Customs 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며 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 신고, 세관운영 등에 대한 내용과 통관사 관리 규정 등이 보다 보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공정거래법(Competition Law) 적용 확대 베트남은 지난2004년 11월 9일 공정거래법(Competiton Law )을 제정하여 2005년 7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동법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지배 및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규제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30% 이상의 기업이나 개인이 불공정한 가격 인상이나 경쟁기업 타격을 목적으로 한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규제 대상이다. 베트남 정부는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한 최고 벌칙 금이 미$ 660에 불과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동 법의 세칙조항을 개정하여Decree no.120 에 의하면 불공정 기업에 대한 벌금을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1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마도 200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작성자: 김영웅 관장 연락처: kotrahan@fpt.vn ) (정보원: 당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