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작년이랑 비슷한거 같은데 연봉은 조금 오른거 같은 느낌이 들때가 있다. 또 생각보다 내 연봉이 높았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 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내 월급이 오르는 만큼 많이 뗴어가기 때문이다. 즉, 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급여내역서를 보자
급여내역서는 나이스 – 나의메뉴 – 급여 –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월에 급여담당자가 급여작업을 마감했다면 그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내역- 세금내역 – 공제내역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급여내역은 내가 받은 급여 즉 본봉과 수당의 합계이고, 세금내역과 공제내역이 공제액 즉 떼어내는 금액이다.
세금내역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월급여 금액에 따라서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산정한다. 때문에, 우리의 월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금도 같이 오르게 된다. 기준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에서 계산한 세금이 평소에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연말정산에서 계산한 세금이 더 나온다면 돈을 더 내는 것이다. 원천징수방식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80%로 설정하게 되면 월에 공제하는 세금액은 적지만 연말정산때 많은 금액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 120%를 선택하면 월에 공제하는 금액은 크지만 연말정산 때 뱉어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다.
다음은 공제내역이다.
공제내역의 첫 번째는 일반기여금인데 이것이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이것도 월급이 오를 때 같이 오른다. 가끔 소급기여금이라는 항목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은 군복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소급분을 같이 납부하는 것이다. 이때 소급분의 기준액은 소급당시 기준액이 아니라 현재액이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소급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한데, 육아휴직 수당이 나올 때는 연금을 달달이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육아휴직의 경우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승급을 하므로 월 급여액이 올라 연금공제액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즉, 총액으로 따졌을 때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은 건강보험료이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연말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연금과 마찬가지로 휴직으로 인해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는 휴직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한 정산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불로 내는 것과 할부로 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 다음은 교직원공제회이다. 교직원공제회의 금액을 설정한 것에 따라 공제되고, 대여금이 있는 경우 상환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면 영화시사회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결혼을 하면 결혼선물을 주고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선물을 준다.
그 다음은 교총회비나 친목회비, 불우이웃돕기 등 성금과 관련한 공제이다. 학기 초에 행정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받는데, 내가 제출한 내역과 잘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호봉승급을 하면서 월급이 올랐는데 오른거 같지 않는 이유는, 월급이 오르면서 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년 건강보험 요율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스팅 한 이유는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을 받을 방법을 찾기를 바래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