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수질검사 비용의 85%를 지원하는 내용의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가 3일 경기 안성시 임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안성시는 상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경감과 열악한 농촌경제여건으로 수질검사에 따른 비용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줄여주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된 조례를 보면 2~3년에 1회씩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한 관련법에 따른 검사비 27만6100원의 85%를 안성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효율적인 수질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되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수료 범위는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경대학교 환경분석센터의 산학 협력 지원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검사비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나머지 50%의 13만8050원 중 70%에 해당하는 9만6635원은 안성시가 지원하고 30%에 해당하는 4만1415원은 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지난해 11월1일 이후 수질검사를 완료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와 한경대학교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관내 요식업자 및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체 등에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먹는 물 음용수 수질검사는 민원인이 해당 읍면동에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종합하여 수질검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질검사만으로는 물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은 약 8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