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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사건 (1980년 9월)
두레사건은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5.18민주항쟁 직후 대구지역의 양서 보급 및 양서 읽기을 취지로 뜻을 같이한 두레양서조합 조합원을 중심으로 학생, 농민, 교사, 회사원 등 100여명을 불법 체포해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으로 신군부가 조작한 공안사건이다.
이 사건은 1980년 6월말부터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배후 수사를 진행하여 9월 11일에 표면화 됐으며(일지 참조), 초기에는 반국가단체 결성의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 갔었다. 결국 1980년 10월 6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과 김수환 추기경의 회담을 통해 최종 정리되어 반국가단체 결성 부분은 재외 되고 광주5.18민주항쟁 관련 부분으로 기소변경이 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100명이 연루되어 불법 구금되어(대공 경북도경 안가), 짧게는 하루에서 30여일 씩 감금되어 모진 고문 속에 수사를 받았으며 15일 이상 감금되어 수사를 받은 사람이 14명이었다.
수사결과는 카톨릭 농민회 관련 임원 3명(이석태, 이상국, 정재돈)은 석방 혹은 불구속 입건 처리하였지만, 나머지 관련자 9명은 반공법위반 및 계엄법위반(80보군 형공제390호)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중 3명(곽길영. 권영조. 황병윤)은 기소유예로 석방되었고, 4명(서성교, 이동열, 신중섭, 이상국)은 1심 계엄군법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1명(김영석)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1명(정상용)은 실형이 선고되어 전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였고, 이중 14명(곽길영, 이석태, 정동진, 김병일, 이상국, 정상용, 김영석, 권영조, 황병윤, 서성교, 김진덕, 이동열, 신중섭, 정재돈)은 518민주화유공자로 선정 되었다.
◎. 사건일지
◦ 1973. 9월 영남지구대학4-H동문신용협동조합 창립.
◦ 1978. 9월 두레양서조합(초대이사장 이석태) 창립(대구지역에 사회과학서적 등 양서를 공급하고자 대학4-H연구회동문들이 출자 참여하여 경북대학교 후문에 두레서점을 창립하여 운영).
◦ 80. 5. 17. 오후 광주YMCA강당에서 개최예정인 함평고구마사건 진상보고대회에 참석하고자 정상용, 김영석, 권영조 등 준비.
◦ 80. 5. 18. 아침 광주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로 행사가 무산되어 광주 출발 중단.
◦ 80. 5. 20. 오전 경북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두레서점에서 대구경북카톨릭농민회 총무 정재돈으로 부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상황을 전해 들음 (정상용, 김영석. 서성교 참석).
◦ 80. 5. 20. 17:00 경 정상용은 대구시 반월당에 위치한 서울다방에서 고교동기생들에게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전달.
◦ 80. 5. 22. 오후 위 두레서점에서 카톨릭농민회 홍보부장 이상국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의 진행상황을 전달받고 대구지역 활동에 대한 1차 대책협의 (두레양서조합원을 중심으로 학생권과 연계하여 활동대책 수립: 곽길영(두레 2대이사장), 이석태(전 대구경북카톨릭농민회 총무), 정상용, 김영석, 권영조, 황병윤, 서성교 참석).
◦ 80. 5. 22. 19:20 대구시 동구 효목동 소재 서정식 집에서 대구지역 2차 대책협의 (곽길영, 이석태, 정동진, 김병일, 이상국, 정상용 참석).
◦ 80. 5. 22. 22:30 경 대구시 동구 만촌동 소재 이상국의 집 근처 소공원에서 대구지역 활동대책 협의 (5. 28. 18:00 경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대구의 번화가인 동성로 사거리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민주시민에게 고함유인물을 살포하고 시위 유도 결의; 이상국, 정상용, 김영석, 서성교, 이동열, 신중섭 참석).
◦ 80. 5. 23. 김영석은 이상국으로부터 전달받은 광주민주화운동 실태보고서를 카톨릭 대전교구 대흥본당 및 인천교구 탑동본당에 전달.
◦ 80. 5. 23. 19:00 대구시 동산동의 권영조 집에서 대구지역 4차 대책협의 (유인물 초안 작성; 이상국, 정상용, 권영조, 황병윤, 서성교, 이동열 참석).
◦ 80. 5. 25. 11:00 경 대구시 달성공원 근처 중국집에서 유인물 작성(김영석, 서성교, 이동열, 신중섭 참석).
◦ 80. 5. 26 16:00 대구시 신천동의 이동열의 자취방에서 유인물 5,000부 제작(서성교, 김진덕, 이동열, 신중섭, 정동남, 황형섭 참석).
◦ 80. 5. 27. 광주민주화운동 종료.
◦ 80. 5. 27 저녁 제작한 유인물 소각, 해산 도피.
◦ 80. 9. 11. 15:00경 정상용, 16:00 경 김영석 두레서점에서 사복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 대구시 원대에 위치한 경북도경 안가에 구금.
◦ 80. 9. 15. 곽길영, 이석태, 이상국, 정재돈 등 자택에서 불법 연행, 위 경북도경 안가에 구금.
◦ 80. 9. 19. 김병일, 서성교, 신중섭 연행, 구금
◦ 80. 9. 20. 정동진 구금
◦ 80. 9. 22. 김진덕연행, 구금
◦ 80. 9. 27. 이동열 연행, 구금.
◦ 80. 9. 29. 황병윤 연행, 구금
◦ 80. 10. 4. 정동진 석방
◦ 80. 10. 5. 김진덕 석방
◦ 80. 10. 7. 이석태, 김병일, 정재돈 석방, 이상국 불구속 석방.
◦ 80. 10. 8 곽길영, 정상용, 김영석, 권영조, 황병윤, 서성교, 이동열, 신중섭 반공법 및 포고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 80. 10. 17. 대구서부경찰서에서 합동수사본부, 5관구검찰부를 거쳐 위 8명 화원교도소에 수감.
◦ 80. 11. 5. 곽길영, 권영조, 황병윤 화원교도소에서 기소유예로 석방.
◦ 80. 12. 4. 서성교, 이동열, 신중섭 집행유예로 석방, 이상국 집행유예로 석방.
◦ 81. 2. 13. 정상용, 김영석 화원교도소에서 서울 영등포구치소로 이감.
◦ 81. 4. 3. 김영석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 4. 정상용 영등포구치소에서 전주교도소 이감
◦ 82. 8. 11. 정상용 전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 영남지구대학4-H연구회연합회(소속대학은 경북대, 영남대, 효성여대, 대구대, 대구교대4-H연구회)에서는 1972년부터 1976년도까지 약 5년간 경북건축회관, 계산성당, 삼덕성당, 대봉동성당 등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금요강좌를 개설하여 농촌문제와 사회문제 등에 관하여 강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의식을 향상시켰으며, 1974년 7월 5일 영남지구동문신용협동조합(이사장 신은수)을 운영하여 신용협동조합운동에 대하여 학습, 실천하였고, 1974년부터 한국카톨릭농민회 농촌문제연구분회(분회장 최일우)를 창립하여 선후배들이 농민운동에 대하여 이론적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을 병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카톨릭농민회 활동, 사회운동 및 농민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 두레 양서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두레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두레의 사무실은 대구 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두레는 양서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 보급하여 문화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두레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과 일반이용자를 위하여 양서를 구입 판매키 위한 제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2. 지역사회개발사업
제5조 (사업의 원칙과 방법) 본 두레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법에 의하여 제반사업을 운영한다.
1. 문화개방의 원칙 2. 민주적 운영관리의 원칙
3. 자본의 이자제한의 원칙 4. 구매고 비례배당의 원칙
5. 현금거래의 원칙 6. 싯가판매의 원칙
7. 품질 본위의 원칙 8. 교육의 원칙
9. 중립의 원칙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두레 회원은 본 두레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가입절차) 본 두레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두레 발행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본 두레 전무에게 제출하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두레의 이사․감사․상임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있으며 두레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서면이나 구두로 문의 또는 건의할 수 있고 해당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본 이사회의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두레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하며 본 두레에 계속적인 출자와 이용의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써 본 두레의 원칙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본 두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태롭게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동의를 얻어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출자금
제11조 (제1회 출자금 및 가입금) 본 두레 가입자는 1좌 이상의 출자와 가입금 2,000원을 가입 신청서 제출 시에 불입한다.
제12조 (출자) 본 두레의 출자1좌의 금액은 1,000원이며 본 회원은 매달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이외에 매년 직장 근무자는 쌀 2가마 이상 무직자는 쌀1가마 이상을 출자한다.
제13조 (출자의 제한) 한 회원에 출자할 수 있는 최고 출자금은 회원 총 출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출자금의 양도) 출자금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출자금의 불입중지)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출자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출자금불입을 중지할 수 있고 탈퇴권고를 할 수 있다.
두레는 탈퇴권고에 앞서 2주일 전에 서면으로 두레에 비치된 최근 주소록에 의해 탈퇴권고를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지불환불) 제명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즉시, 권고탈퇴의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과 동시에 임의 탈퇴의 경우는 탈퇴의사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출자금은 환불하고 배당금은 두레적립금에 귀속시킨다. 해당 회원이 두레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있을 경우는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잔여금액만 지불한다.
제4장 이익의 배당금 및 적립금
제17조 (배당금 및 적립금) 매 회계연도의 이익금 배당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회원의 불입좌수에 따라 이를 행하되 순 이익금의 30% 이내로 한다.
2. 구매고에 대한 배당은 회계연도 말 현재 회원의 구매고에 비례하여 이를 행하되 순이익금의 30% 이상으로 한다.
3. 본 두레는 두레에 완불된 출자총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순이익금의 10%를 두레 적립금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단, 두레 적립금은 시설확장 및 결손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4. 본 두레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위해 매 회계연도 순이익금 중 30%를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 적립한다.
제5장 총회
제18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2월중에 개최하며 일시와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총 회원 10%이상의 서면으로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는 소집요구 통지를 받은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일시와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갖는다.
1. 정관의 개정
2. 두레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이사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결정과 변경
제20조 (회원진행방법) 모든 회의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한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통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제21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제적회원 과반수로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22조 (투표권) 모든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6장 이사회, 감사위원회, 직원 및 상임위원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5명의 이사로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정기이사회) 이사회는 분기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가져야 한다. 이사회는 4명 이상이 출석하여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후 즉시 소집하여 이사 중에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본 두레의 업무를 관장하며 일상 업무이외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1. 회원의 자격심사 2. 두레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전무 및 기타직원의 채용과 해임보수에 관한 결정
4. 출자금 및 구매고에 대한 배당률 결정 5. 차입금에 관한 결정
6.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 7.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
8. 매출가격결정 9. 상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정
10. 적립금 사용에 관한 결정 11. 회원이 요구한 기타사항
12. 기타 총회가 위임한 사항
제26조 (이사장) 이사장은 본 두레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이장이 되어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제27조 (이사 감사 및 직원 취임금지) 본 두레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이사․감사 및 직원이 될 수 없고 본 두레의 이사 및 감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총회는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을 요구할 시에는 총회소집 통고 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제29조 (직원) 본 두레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직원으로써 전무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1. 전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전무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전무는 이사장의 명에 따라 두레업무를 집행하고 기타직원을 통괄한다.
3. 전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3명의 감사로 구성된다.
2. 감사위원회는 1년2회의 감사를 실시하며 두레의 서류, 영수증 기타 회계장부를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최소한 3개월에 한번씩 두레의 서적재고를 조사해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감사 시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의사항과 함께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제출해야하며 감사보고서를 두레에 비치해야 한다.
4. 감사 위원회는 감사2명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본 두레의 이사, 직원 또는 그들의 직계가족은 감사가 될 수 없다.
6.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1조 (상임위원회) 본 두레는 다음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각 상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교육위원회) 신규회원 교육 및 기존회원 재교육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한다.
2. (홍보위원회) 본 두레의 대회홍보사업 및 시행을 담당한다.
3. (도서선정위원회) 도서 선정소개를 주부로 한다.
4. (지역개발위원회) 지역사회개발사업계획 및 시행을 담당한다.
제32조 (자문위원) 각 위원회는 별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 구성 및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 (직원의 자격제한) 본 두레의 이사 및 감사의 직계가족 또는 부양가족은 전무를 비롯한 보수를 받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 (타 기관과의 협조) 본 두레는 타기관과 상호협조하며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제반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장 해산
제35조 (해산) 본 두레를 해산해야 될 경우에는 회원 총회는 채무를 완제하고 출자의 비례에 따라 이를 회원에게 분배해야 한다.
<정리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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