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2 25차 공판
1. 이날 증인은 2명, 1st 증인=정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2nd증인=대검찰청 포렌식 감식관
2. 원기자는 공판이 시작되면 항상 기자의 머릿수를 센다. 총 14명의 기자가 왔고 근래엔 거의 숫자가 바뀌지 않음.
3.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법원을 2개로 나눠 한쪽은 중계방송을 시청. 방청객 절반은
실제법정에서 시청, 나머지 반은 중계방송으로 봄.
4. 중계시스템 설치로 시간 지연, 자투리 시간마다 재판부가 절차를 진행.
5. 이 날은 조국 교수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한 법조인의 고찰이 있었음. 조교수가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올림.
검사측 입장은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법정밖에서 주장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김진용 검사의
실명이 거론되어 당사자 김진용 검사가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심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본인이 아닌 다른
검사가 재판부에 얘기함.(페북글 하나로 이렇게 여린 검사들이 무슨 깡으로 조국 전장관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려는지 이날 공판을 보면 알 수가 있었음.)
6. 첫번째 증인인 김경록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 시대 평범한 검사들 이야기를 주로 함.
- 한동훈 검사가 김씨의 죄를 중하게 본다더라.
- 검사들이 조국은 나쁜 놈이라고 한다더라
이런 류의 얘기를 KBS법조 기자들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음.
그래서, 자기도 그때 속았다고 생각해서 검찰에 협조한 건데 검찰 조사를 17회나 나갔다고 한다. 그 때 부장
검사실에서 도시락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우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면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끝까지 갔다가 구속된 이동재씨가 들으면 섭섭할 이야기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7.김씨는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교수가 부탁해서 하드디스크 3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 하드디스크들은 검찰에 제출되었고 포렌식 결과 파일이 삭제되거나 손상된 흔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이 접착한 부분은 이 하드를 교체할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전화했던 사람이 조국 전장관이냐 하는 것이
였다.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을 엮으려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정교수가 통화한 사람이랑 편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냐? 친해보이지 않았냐? 그사람이 혹시 조국 전 장관 같지는 않았냐? 하며 이런식으로 유도했음.)
8.(반전) 사실 정교수와 조국 전장관은 존댓말로 대화한다는 사실이었음. (검찰은 이 사실을 몰랐음)
그리고 노트북 가방은 있는데 노트북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던 정경심 노트북 가방의 진실이 밝혀 졌음.
9. 김씨는노트북 가방을 정경심 교수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거기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만 보았고 노트북은
못 봤다고 했다. 그리고 정교수 무릎 위에 컴퓨터를 놓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태블릿 피씨였음. 검찰
은 태블릿도 압수수색 해놓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교수는 이것 때문에 6개월 동안 구속수감 됐었음.
노트북 가방에 태블릿 피씨를 넣었다는 이유로.....이렇게 김씨 증인신문이 끝남.
10. 2nd증인 대검찰청 포렌식 감식관 이 나옴, 이 증인이 나오기 전에 검찰 측이 추가 포렌식 결과보고서를
내는 바람에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못했음.
11. 검찰 측은 60페이지 정도를 바꾼거라고 주장했는데 이날 추가보고서 내용으로는 A4용지로 높이가
50cm되었습니다. 역시 반대신문이 시작되니 기자들이 14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다.
12. 이날 이 대검찰청 포렌식 감식관의 증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표창장 위조의 증거는 과학적으로
단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다. 알고보니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컴퓨터가 서울 방배동에 있었다는
증거는 겨우 192.**.**.**라는 사설 아이피 주소였고 이건 공유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할당하는
아이피 대역이였다.
13. 검찰의 주장은 1)동양대는 고정아이피를 사용했는데 이 고정 아이피에 192,**로 시작하는 아이피는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 (그러나 인터넷이 발명된 이래로 가장 신박한 주장이였다. 이렇게 따지면 같은
브랜드의 공유기를 쓰는 사람은 다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이 됨). 2)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수법도 컴퓨터
두개를 가지고 굳이 원본 파일을 가져다가 다른 컴퓨터로 옮겨서 그걸 다시 워드에 붙여넣고 다시 pdf로
저장하고 그걸 다시 캡처하고 그 캡처본을 다시 hwt.라는 한글 서식파일에 넣습니다. 굳이 컴퓨터를 두개
이용했는데, 컴퓨터가 2개니까 파일을 옮겨야 하는데 그 옮기는 방법을 검찰이 전혀 설명하지 못함.
심지어 검찰의 말이 다 맞는다고 쳐도 원본 파일을 캡쳐하면 상장 아랫부분에 노란색 선이 같이 캡쳐되기에
이걸 지워야 하는데. 이걸 지우려면 최소한 그림판이상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정교수 컴퓨터에
그런게 깔려있던 흔적조차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표창장을 위조한 시간이 35분임. 그리고 실제 동양대에서
공유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이 강사휴게실 컴퓨터에는 당시 동양대 직원들이 로그인한 기록이 수십
개가 나왔음.
변호인 측은 당시 정교수가 서울에 있었고 컴퓨터는 동양대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번도 바꾼 적이 없음.
검찰측은
처음에는 표창장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가
다시 컴퓨터로 위조했다고 했다가
저번에는 직인이 직사각형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바뀐게 있는데 최종 파일이 pdf. 파일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hwt.파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꿈.
이렇게 어차피 공소장에 안 써놨으니까 재판장에서 위조 과정을 계속 창조함.
14. 이쯤되니 판사님이 아주 특이한 발언을 하시는데 바로 검찰에게 표창장 위조 시연을 요청함. 판사
눈앞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임.
15. (원래 이 표창장을 담당한 검사는 아주 말을 잘하는 검사였음) 그런데 임판사의 표창장을 만들어보라는
요청에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시더니 강력하게 완성본이 있으니 만들 필요가 없다고 소리치심. 그리고
프린트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프린트 했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함.
16.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표창장을 만들어서 출력하면 실제로 프린트 과정에서 한 장이 아니라 2장으로
잘려서 출력되기에 불가능함.)
17.이미 검찰도 이 표창장 위조의 증거로 내놓은 파일을 가지고 표창장을 만들어 보니까 안되서 뒤늦게 해
봤는데 역시 안되었던 것임.
18.(이제 언론도 자세히 보면 완전히 논조가 바뀌기 시작함. 검찰의 무리한 기소쪽으로 논조를 바꾸기 시작함.
왜 이제와서야....)
경향신문 “동양대 PC 포렌식 내용, 표창장 위조 입증 못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02109015&code=940301
MBC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⑰] "표창장 위조 불가능" vs "위조된 파일 다 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81655_32633.html
THE BRIEFING [정경심 25차 공판①] ‘방배동 사용’ 증거, IP와 MAC 주소의 허구
http://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618078079375
[정경심 25차 공판②] ‘유죄 심증’으로 데이터 꿰맞춘 포렌식 수사관
http://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618437534028
[정경심 25차 공판③] 산산이 부숴진 ‘검찰 측 타임라인’
http://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618683248261
조선일보 정경심 관련 뉴스 링크
http://nsearch.chosun.com/search/total.search?query=%EC%A0%95%EA%B2%BD%EC%8B%AC&cs_search=gnbtotal
동아일보 정경심 관련 뉴스 링크
https://www.donga.com/news/search?query=%EC%A0%95%EA%B2%BD%EC%8B%AC
중앙일보 정경심 관련 뉴스링크
https://news.joins.com/Search/News?Keyword=%EC%A0%95%EA%B2%BD%EC%8B%AC&SortType=New&SearchCategoryType=News&PeriodType=All&ScopeType=All&ImageType=All&JplusType=All&BlogType=All&ImageSearchType=Image&TotalCount=0&StartCount=0&IsChosung=False&IssueCategoryType=All&IsDuplicate=True&Page=1&PageSize=3&IsNeedTotalCount=True
YTN "동양대 표창장, 검찰 공소장대로 시연하면 위조 불가능" / YTN ..동영상 뉴스
https://youtu.be/7YCMgq_i6q8
19. (언론인들은 스스로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더 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오히려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 - 원기자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