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관직명(가) |
관 직 명 |
해 설 |
가감역관(假監役官) |
토목(土木)·영선(營繕)을 담당하던 종9품의 임시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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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대부(嘉德大夫) |
종1품의 종친에게 주던 관계(官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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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대부(嘉善大夫) |
관계(官階). 종2품으로 문·무반·종친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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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대부(嘉義大夫) |
관계(官階). 종2품으로 처음에는 가정대부(嘉靖大夫)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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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의(假引儀) |
통례원(通禮院)에서 임시로 채용한 종9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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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관(監官) |
관아(官衙)·궁방(宮房)에서 금전의 출납 맡아보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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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군(監軍) |
군직(軍織)으로 군인들의 순찰을 감시하던 임시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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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監督) |
조선 말기에 내궁부(內宮府)에 소속된 칙임관(勅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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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목관(監牧官) |
외관직(外官織), 지방의 목장(牧場)일을 맡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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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監司) |
관찰사(觀察使)의 별칭으로 각 도(道)의 우두머리로 종2품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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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監事) |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1품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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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서(監書) |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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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역관(監役官) |
종9품의 벼슬로 건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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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진어사(監賑御使) |
지방에 파견된 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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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監察) |
사헌부의 정6품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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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
춘추관 감사. 춘추관의 정1품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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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공장군(建功將軍) |
종3품 무관(武官)에게 주는 품계(品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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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신대위(建信隊尉) |
무관에게 주는 정6품의 품계(品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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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충대위(建忠隊尉) |
정5품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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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관(檢官) |
형조 소속으로 시체를 검사하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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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사(檢校使) |
중앙관부의 장관(長官) 인 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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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독(檢督) |
지방관직으로 지금의 면장 또는 읍장에 해당하는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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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률(檢律) |
형조(刑曹)에 소속된 종9품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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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상(檢詳) |
의정부(議政府)의 정5품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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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서관(檢書官) |
서자 출신의 학자를 대우하기 위하여 규장각(奎章閣)에 두었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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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檢閱) |
예문관의 정9품의 벼슬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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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관(檢討官) |
경연청(經筵廳)에서 강독·논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건 정6품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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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마배(牽馬陪) |
사복시(司僕寺)에 속한 종7품의 잡직(雜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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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교리(兼校理) |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된 종5품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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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교수(兼敎授) |
종6품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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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도사(兼都事) |
충훈부(忠勳府)에 속한 종5품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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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보덕(兼輔德)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3품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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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사복장(兼司僕將) |
무관의 관직(官職)으로 종2품으로 뒤에 정3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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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인의(兼引儀) |
의식을 행할 때에 식순(式順)을 읽던 종9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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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필선(兼弼善) |
조선 초기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를 교육을 담당한 정4품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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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공랑(啓功郞) |
동반(東班 : 무관)의 관계(官階)로 정9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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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計士) |
호조(戶曹)에 속한 종8품의 관직(官職). 처음에는 산원(算員)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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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랑(啓仕郞) |
동반(東班 : 무관)의 관계(官階)로 정9품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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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관(計議官) |
광정원(光政院) 소속의 정7품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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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公事官) |
비변사(備邊司)의 낭청(郎廳)에 속했따가 뒤에 의정부에 두었던 종6품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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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工作) |
종9품의 잡직(雜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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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工製) |
종7품의 벼슬로 상의원(尙衣院)에 4명, 군기시(軍器寺)에 5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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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교위(果毅校尉) |
정5품의 무관계(武官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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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管理使) |
개성유수(開城留守)가 겸임한던 종3품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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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장(管城將) |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관리·수호(守護)하던 정3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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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觀察使) |
지방장관으로 종2품이며, 지금의 광역시장, 도지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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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대부(光德大夫) |
의빈부(儀賓府)에 속했던 1품 관계(官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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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대부(光成大夫) |
정4품의 관계(官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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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校勘) |
승문원(承文院)의 종4품의 관리(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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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검(校檢) |
승문원(承文院)의 정6품의 관리(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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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校理) |
홍문관(弘文館)과 승문원(承文院)의 종5품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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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관창준(校書館唱準) |
교서관(校書館)에 예속된 종9품 체아직(遞兒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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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敎授) |
부(府)와 목(牧)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는 종6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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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장(局別將)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된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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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郡守) |
각 군(郡)의 우두머리로 종4품의 지방관직(地方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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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독(勸讀) |
세손(世孫)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종5품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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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임랑(謹任郞) |
직접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무(雜務)에 종사하던 종6품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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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랑(謹節郞) |
동반종친(東班宗親)의 품계로 종5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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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군별장(禁軍別將) |
용호영(龍虎營)에 있던 3품관 이하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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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군장(禁軍將) |
용호영(龍虎營)의 주장(主將)으로 종2품 무반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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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대장(禁衛大將) |
금위영(禁衛營)의 주장(主將)으로 종2품 무신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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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관(記事官) |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6품에서 9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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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장(騎士將) |
금위영(禁衛營)에 소속된 정3품의 무관(武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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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관(記注官) |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5품 및 종5품의 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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