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시에는 고장이 발생하였을경우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증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보증권리]는 당사 차량이 보증기간에 해당하면서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구성하는 각 부품에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는 것(이하 보증수리 하고 한다)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 보증수리는 어떠한 고장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의 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재질상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
보증기간에 해당한다면 보증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수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1)직영정비망
르노삼성자동차 오토스테이션00 사업소
르노삼성자동차 오토스테이션00 지점
2)지정 정비망
르노삼성자동차 협력 정비센터
르노삼성자동차 협력 정비코너
* 보증수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신차 출고일부터 적용되며
차체 및 일반부품은 3년 이내.다만,주행거리가 60000km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기간의 만료
로 간주합니다.
엔진 및 동력 전달계통의 주요부품은 5년 이내.다만 주행거리가 100000km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
수리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배출가스 정화장치의 주요 부품의 경우
ecu 및 정화용 촉배:7년또는 12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그 외 부품:5년 또는 8만 km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