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변호사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하고, 신청을 하는 이유 및 기관(주로 공무소)를 설명하고(입증취지), 이를 판사가 받아들이면 신청서 내시죠..라고 하면 사무실이나 집에 돌아와서 서식집을 찾아 전형적인 양식으로 작성하고, 직원시켜 접수하면 법원직원들이 해당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도착하면 체크하였다가 직원보내서 복사시켜서 이를 확인하고 서면을 쓰던지 입증방법상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한후 변론에 임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중심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장과 동시에 자기가 입증하고자 하는 모든 서면증거(주장포함된 서면포함)는 변론준비절차에서 내지 않으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변론기일에 진술하지 못하거나 채택이 보류되는 것이 원칙(물론 예외는 있음)이므로 소송제기전에 모든 소송전략을 짜야합니다(저도 예전에 많이 경험하였지만, 최근 젊은 변호사들이 법정의 냉엄한 현실속에서 울분을 토하는 기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지 교대역변호사라는 필명으로 쓴글을 보았습니다)
즉 소제기와 동시에 감정신청,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관공서,개인도 가능함)를 동시 다발적으로 내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이나 석명요구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즉 이제는 예전처럼 상대방의 전략을 예상해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지양되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실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집중심리제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위와 같은 모든 증거방법은 일정한 사건(교통사고,산업재해 같은 당사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직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입증을 독려하죠...)에서만 취하는 경향이고 기본적으로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답변서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증거방법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모든 사건에는 나름대로의 속성내지 성질이 있습니다(당사자의 주장이 말이 되는지,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를 판사내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효과적으로 반박할수 있는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안된다면 팔자려니 하고 포기해야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법원,재심,각종 민원공세를 할 것인지 등).
결국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반드시 소송경험이 풍부하거나 노하우가 갖추어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교과서내지 서식,기존자료(특히 한참철지난 자료내지 구식의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훌륭한 외과의사는 결국 의과대학을 나와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논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일선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의 몸을 수백번,수천번 집도의로 째고 꿰매면서 실수도 하고 선배내지 스승으로부터 깨지면서 배우는 의사라고 봅니다(드라마상의 장준혁...)
변호사내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분야의 진정한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실전,다시 재교육,재충천,실전 등이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이 3번 반복되면 어느 분야든 은퇴를 할 시기가 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