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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스크랩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도깨비(박철순) 추천 0 조회 84 08.01.10 20: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9호(2004.  6.  4.)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5호(2006. 12. 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라 함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내의 공간을 말한다.

2. “예상제연구역”이라 함은 화재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3. “제연경계의 폭"이라 함은 제연경계의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수직거리"라 함은 제연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5.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6.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7. “유입풍도”라 함은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8. “배출풍도”라 함은 예상제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제4조(제연설비) ①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②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3.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5조(제연방식) ①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는 화재시 연기배출(이하 "배출"이라 한다)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③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화재발생시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①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5,000㎥/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량 이상으로 할 것


통로길이

 수직거리

  배 출 량

   비     고

 40m 이하

2m 이하

 25,000㎥/hr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2m초과 2.5m이하

 30,000㎥/hr

 

2.5m초과 3m이하

 35,000㎥/hr

 

3m초과

 45,000㎥/hr

 

 40m 초과

 60m 이하

2m이하

 30,000㎥/hr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2m초과 2.5m이하

 35,000㎥/hr

 

2.5m초과 3m이하

40,000㎥/hr

 

3m초과

50,000㎥/hr

 

②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40,000㎥/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따른다.

  수 직  거  리

 배    출    량

2m 이하

40,000㎥/hr 이상

2m 초과  2.5m 이하

45,000㎥/hr 이상

2.5m 초과  3m 이하

50,000㎥/hr 이상

3m 초과

60,000㎥/hr 이상

2.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45,000㎥/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표에 따른다.

 수  직  거  리

   배   출    량

   2m 이하

45,000㎥/hr 이상

   2m 초과 2.5m 이하

50,000㎥/hr 이상

   2.5m 초과 3m 이하

55,000㎥/hr 이상

   3m 초과

65,000㎥/hr 이상

③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의 배출량은 45,000㎥/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제2호의 표에 따른다.

④배출은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되,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예상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수 없다.

1.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예상제연구역의 구획중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 출입구부분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공동제연예상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면적이 1,000㎡  이하이며,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제연예상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4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수직거리가 구획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는 수직거리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배출구) ①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나. 예상제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①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2.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목에 따를 것. 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를 것.

  나. 유입구를 벽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③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예상 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안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④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당해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2. 당해구역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당해 제연구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

⑤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①배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②배출풍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 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두께

0.5㎜

0.6㎜

0.8㎜

1.0㎜

1.2㎜

2.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 이하로 할 것

제10조(유입풍도등) ①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는 비 또는 눈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①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②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터널의 제연설비 설치기준)터널에 설치되는 제연설비는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른 환기설비가 화재발생시 제연설비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유효하게 제연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재시 발생한 연기의 역류를 방지하고 연기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할 것

  3. 송풍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화재시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와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화재에 직접 노출되는 송풍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비 송풍기를 별도로 확보할 것

  4. 제연용량의 산정시 화재강도는 20MW 이상으로 할 것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제13조(설치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화장실․목욕실 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50㎡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연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04. 6.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12.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행정자치부고시제2004-30호(2004.  6.  4.)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6호(2006. 12. 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라 함은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및 부속실을 말한다.

2. “방연풍속”이라 함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

3. “급기량”이라 함은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의 양을 말한다.

4. “누설량”이라 함은 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말한다.

5. “보충량”이라 함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하여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

6. “플랩댐퍼”라 함은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를 말한다.

7. “유입공기”라 함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일시적인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거실제연설비”라 함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의 기준에 따른 옥내의 제연설비를 말한다.

9.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라 함은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

제4조(제연방식)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 “옥내”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하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내로 보충공급하도록 할 것

3. 피난을 위하여 일시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피난층에 부속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또는 지하층에만 부속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하는 것

제6조(차압등) ①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④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급기량) 급기량은 다음 각 호의 양을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이 경우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등”이라 한다)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

2.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

제8조(누설량) 제7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누설량은 제연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문의 누설틈새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9조(보충량) 제7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은 부속실(또는 승강장)의 수가 20 이하는 1개층 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양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0조(방연풍속) 방연풍속은 제연구역의 선정방식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  연  구  역

방연풍속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0.5㎧ 이상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내화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한다)인 것

0.5㎧ 이상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4조제3호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의 과압방지를 위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제17조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 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과압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출된 보충량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보충량 등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2. 과압방지를 위한 감압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옥내에 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자하부의 옥내) 또는 옥외로 보충량을 유효하게 배출하는 것에 따를 것

3.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날개의 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Af = q / 5.85

  Af : 플랩댐퍼의 날개면적 (㎡)

  q : 제연구역에 대한 보충량 (㎥/s)

4. 제3호의 기준에 따른 플랩댐퍼는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초과시에 개방하는 구조로 할 것

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이상의 열간압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2조(누설틈새의 면적등) 제연구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틈새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출입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로 할 것

  A = (L / ℓ) x Ad

  A : 출입문의 틈새 (㎡)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 (m). 다만, L의 수치가 ℓ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ℓ의 수치로 할 것

 ℓ : 외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Ad : 외 여닫이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문의 경우에는 0.03,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으로 할 것

2. 창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로 할 것

  가.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없는 경우

    틈새면적 (㎡) = 2.55 x 10-4 x 틈새의 길이 (m)

  나.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있는 경우

    틈새면적 (㎡) = 3.61 x 10-5 x 틈새의 길이 (m)

  다.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틈새면적 (㎡) = 1.00 x 10-4 x 틈새의 길이 (m)

3.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 상부의 환기구의 면적으로 할 것

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5. 제연설비의 완공시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당해 설비의 설계시와 같아야 한다.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중 1 이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할 것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되 강판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나.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라.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ㆍ탈착구조로 할 것

  바.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따라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연구역 출입문 직근의 옥내에 전용의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당해 연기감지기 또는 당해층의 스프링클러헤드중 어느 것이 작동하더라도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개방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로 하여야 한다.

      AP = QN / 2

    AP :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나.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자연배출식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의 4분의 1 이상 또는 풍속 15㎧ 이하로 할 것

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나.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의 수치로 할 것

  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가.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옥외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AO = QN / 2.5

   AO : 개폐기의 개구면적(㎡)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 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에 따라 급기할 수 있다.

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2.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급기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나.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라.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마.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기능 및 성능은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을 것

  바. 자동차압․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아.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4조제3호의 나목 내지 마목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에 따른 경우 제14조제3호의 다목, 라목 및 마목 기준을 준용할 것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 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두께

0.5㎜

0.6㎜

0.8㎜

1.0㎜

1.2㎜

     나.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댐퍼 등을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3.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4.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취입구는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②옥내의 출입문(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1.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할 것

2. 거실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22조(수동기동장치) ①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2. 당해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3.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

4. 일시적으로 개방ㆍ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해정장치의 해정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어반) 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다만, 당해 제어반이 종합방재제어반에 함께 설치되어 종합방재제어반으로부터 이 기준에 따른 용량의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보유할 것

  가.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다.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라.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마.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바.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 다만,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기능

제24조(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등) ①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제연설비의 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ㆍ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확인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단위는kg중 또는 N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측정할 것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 할 것

  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동시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나. 가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다만,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표시계로 차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다.

  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급기송풍기의 배출측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다만,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표시계로 차압의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라. 가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제2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04. 6.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및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의제연설비설치에관한기술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1-21호(2001.10.20)]을 폐지한다.




부     칙(2006. 12.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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