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1. 2. 15.(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요> ▸근거 :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법무부훈령)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 (임기 1년) ▸성격 :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연혁 : ’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 |
□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실태 ❍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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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부모의 체류자격이 박탈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된 채 출생한 아동 ▪모가 혼인이주여성으로 입국하였다가 배우자에게 이혼당한 후 쉼터 등에서 미등록체류자로 생활하면서 출생한 아동 ▪외국 국적 친모에게서 출생한 혼외자로, 출생 후 친모가 귀화한 경우 등 |
❍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기본정보마저 미비한 상황입니다. *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19) ❍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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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아야 한다. |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 그간 법무부는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18. 11.)하고,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18. 12.~‘19. 7.)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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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핵심 내용】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에서도 자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에 대하여 출생등록 제도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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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출생에 관한 법률로 영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 |
독일 | 독일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자국민과 외국인 아동 모두 동일하게 출생등록부에 등록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 |
태국 | 체류자격과 별개로 태국 내 출생이 확인되면 부모의 신분, 지위에 상관없이 출생등록 |
베트남 | 민법에서 출생이 등록될 권리가 개인에게 있음을 명시, 외국인도 베트남 국민과 동일한 법인격을 취득한다고 규정 |
□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인권국장 이상갑)으로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심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정책위원들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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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연계하든지, 출생등록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출생등록제의 실효성을 높힐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함 ▪아동에 관한 정책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법무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 있음 ▪출생등록제는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설계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국적·영주권 등 문제와도 연계 필요성 있음 ▪출생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나,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 회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하여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향후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및 정책위원들의 당부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구축하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