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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와 2종 소형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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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의 스쿠터도 면허가 있어야 가능
원동장치 자전거는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말한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50cc미만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50cc미만의 소형 스쿠터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타도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50cc미만의 이륜차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하므로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되며, 헬멧과 같은 안전보호 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50cc부터는 2종소형 면허가 있어야
125cc 그러니까 250cc부터의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를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 학과시험 *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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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면허, 원동기 기능시험 코스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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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림이 x로뜨는이유가..킁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