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추상장해
1. 책임보험 후유장애 12급 한도금액과 신체장애 내용
가. 후유장애 12급 한도금액 : 1,900만원
나. 신체장애 내용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2. 책임보험 후유장애 7급 한도금액과 신체장애 내용
가. 후유장애 7급 한도금액 : 6천만원
나. 신체장애 내용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국가배상법 추상장해
1. 국가배상법 신체장해의 12등급과 노동력상실률
가. 신체장해 12등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나. 노동력상실률
15%
2. 국가배상법 신체장해의 7등급과 노동력상실률
가. 신체장해 7등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나. 노동력상실률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