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시방서
1. 공사명 : 0000 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
2. 적용범위
0000 아파트의 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3. 공사자재
1) 일반조건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사용상 결점이 없는 검증된 내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경시설물 기본자재 및 시공” 의 해당 자재기준에 따른다.
① 목재는 갈라짐이나 기타 흠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강재는 실용적으로 곧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플라스틱이나 FRP 등 합성수지 제품은 탈색이나 변색 또는 변형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모든 접착물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부식방지를 위하여 코팅처리 하여야 한다.
2) 원목가공 및 방부처리 등
① 목재는 방부 처리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충분한 건조가 되어 큰 옹,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한다.
② 목재는 도면 등에 의하여 절단 및 천공 등을 한 후 부패방지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를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방부 처리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모서리 부분은 모 다듬기를 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4. 조합놀이대
1) 규격(붙임 도면에 의함)
① 종별 : 7종 이상 종별놀이 시설이어야 한다.
(미끄럼틀 2개소, 사각정글 1개, 터널놀이 1개, 기타)
② 지붕 : 1곳 이상
③ 기둥 : 130mm x 130mm 이상(알류미늄) 형상
④ 전체크기 9m x 9m 이상
2) 동적 시설로부터는 2m, 정적 시설로부터는1.5m 이상 이격거리 확보
3) 체결 용 볼트는 6m/m 이상 스텐레스 둥근머리 렌찌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 난간대 손잡이는 스텐네스 사용
5) 기둥 상단 부 부식 방지 멍켑 사용
6) 미끄럼틀은 스텐레스 1개, 회전성형 플라스틱 1개 사용
5. 시이소
1) 지지강관과 플레이트 연결부가 원활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좌판이 타이어보다 지면에 먼저 닿아서는 안된다.
3) 규격 : 3600 x 300(방부목)
6. 그네, 안전그네
1) 스텐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텐레스 베어링을 정밀하게 조립 시공하여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회전대
1) 바닥철판은 스텐레스 체크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지용 스텐관 상단에서 용접하여
원판이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회전무대 하부의 회전 마찰되는 곳은 항상 윤활이 되도록 구리스를 첨가하여 시공한다.
그리고 베어링은 50mm 환봉에 맞는 32mm 볼베어링을 삽입한다.
4) 규격 : 1832 x 900(스텐)
8. 사각정자, 파고라
1) 기둥 하단부 받침은 시설물의 구조적인 면을 고려하여 충분한 두께와 크기의 용융도금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4면 지지형식 제작)
2) 스텐 못, 스텐볼트 사용한다.
3) 지붕은 내수 합판위에 싱글용 시트지를 시공 후 싱글시공(싱글 못 박기 포함)
4) 기둥은 180mm x 180mm 이상이여야 한다.
5) 보는 90mm x 140mm 이상 이여야 한다.
6) 방부목재 사용 후 오일스테인 3회, 샌딩 3회 이상 도포한다.
7) 전체크기 : 4500 x 4500 x 3150(4개), 3500 x 3500 x 3150(1개)
3500 x 3500(1개) 이상
9. 철봉
1) 스텐레스 사용
2) 철봉은 스텐레스 27mm x 2.5t 사용(무광)
3) 3단 이상 높이는 다르게 한다.
4) 전체크기 1800 x 3500
10. 평의자, 등의자
1) 방무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목재 체결용 볼트는 둥근머리 아연도금 볼트 사용
3) 규격 : 1800 x 120 x 60
11. 정자바닥
1) 정자바닥은 인터로킹 및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규격 : 5000 x 5000
12. 공통사항
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
높이보다 5~10c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2) 기초 하단의 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아 한다.
3) 기초 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한다.
4) 시설물은 안전성을 중시하여야 하고 다음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단 특별시방서에
별도의 안전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볼트, 관 등의 끝부분이나 절단부 등의 돌출부위는 둥글게 처리하여 언제나 의복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마개를 씌울 경우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뺄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② 기초콘크리트, 유희시설의 면모서리, 구석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거나 모따기를 한다.
③ 놀이시설의 기초콘크리트 등 지하매설물은 놀이터 바닥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모래에 매설하는 경우 모래 상단 면으로부터 최소 5㎝이상 깊게 매설한다.
또한 놀이로 인한 기초콘크리트의 노출로 신체와 접촉이 예상되는 기초의 상 단면
모서리는 모따기 한다.
④ 그네, 회전무대 등 충돌의 위험이 많은 시설은 보행동선과 놀이동선이 상충 또는
가로지르지 않도록 배치한다.
⑤ 철봉, 사다리, 그네 등의 시설의 착지점에는 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