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6. 각 시대의 신분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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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신라 서원경 일대의 촌락문서에 의하면 전 주민 중 노비의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ㄴ. 고려시대의 백정(白丁)은 천민(賤民)이었다.
ㄷ. 조선 초에 외거노비가 주인에게서 받아 경작하는 토지 중 수확물을 자신이 갖는 것을
작개지(作介地)라 하였다.
ㄹ. 1801년에는 내수사 노비를 비롯한 관노비를 해방함으로써, 관노비 제도가 혁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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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①
* 각 시대별 신분제도
㉠ 신라 민정문서에는 4개 촌의 전체 인구 462인 가운데 노비가 25명이 기록되어있다. 25명이라는 노비의 숫자는 437명의 양인 숫자에 비하면 5.4%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처럼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서원경 부근의 촌에도 노비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당시에 노비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 고려 시대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으로서 이들을 백정(白丁, 직역이 없어 국가로부터 토지 분급이 없는 농민)이라고도 한다. 이들에게는 조세·공납·역이 부과되었다.
㉢ 조선 15세기 후반부터 농장이 증가하였는데,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주로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켰다. 이 때 작개지(주인의 몫)와 사경지(경작 노비의 몫)가 짝을 이루는 방식이 농장의 중요한 경영방식이었다.
㉣ 조선 후기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삼는 법(노비종모법, 1731)이 실시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18 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 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에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1801).
그러나 같은 공노비이면서도 내시노비를 제외한 역노비와 지방의 영·진이나 각 고을의 관아 및 향교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는 공노비혁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 고을의 관노비가 혁파에서 제외된 것은 이들이 중앙 각사나 내수사에 신분적으로만 예속되어 신공만을 납부하고 있던 내시노비와는 달리 입역으로 그들의 임무를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일 노비세습제 폐지(1886)와 갑오개혁(1894)을 통해 노비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