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받을것이 있다 하드라도 회수시 수단과 방법을 채권자 멋대로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법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다
말하자면 채권자라하여 채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도 되는것은 아니다
독촉과정에서 잘못하면 채권자가 범죄로 처벌받을수있는것에 대하여 에그머니나닷컴은
그동안 이곳저곳에 기록하고있지만
이를 우리회원님들이 숙지치 않고있어 이곳에 정리하여 다시 올린다
채무자의 자유권을 넘어들면 바로 범죄로 연결될수있다
주로 협박죄로 연결될가능성이 크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그타인이 공포심을 느끼게하면 죄가 되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경우 협박죄는 성립한다고 볼수있다
채권자는 받을것이있어 찿아가 독촉하는 과정에 그런말도 못하느냐고 하겠지만
상대가 그런 말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는 문제가 되는것이다
그리고 협박에의해 강제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을 교부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될수도있다
뿐만아니라 회수과정에서 채무자의 주거에 채무자나 가족등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도 범할수있다
우리법상 법원의 공권력에의해 강제집행하게 함으로써 채무를 강제 이행할수있고 그것만이 허용된다
단 자구행위에 해당하는것은 죄가되지않는다
자구행위의 요건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위한 행위'이어야하고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야한다
예를들면 채무자가 국외로 도주하려하는것을 채권자가 알고 이를 공항에서 못나가게 제지하는것은
체포/감금을 하였다 하드라도 죄를 물을수없다
그렇지만 보통 독촉과정에서 자구행위로 채권자가 보호받는 경우는 거의 생기지않는다
채권자가 받을 돈이있어 상대에게 독촉을하는것은 당연하것이나
이모두는 법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바보스런일을 만들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