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보증보험 및 주택관리사보증보험 보험료 비교표 |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신원보증보험료 | |
대위권있음 | 대위권없음 | ||
3,000만원 | 57,000 | 81,600 | 52,080 |
5,000만원 | 95,000 | 136,000 | 85,060 |
7,000만원 | 133,000 | 190,400 | 116,310 |
1억 | 190,000 | 272,000 | 163,180 |
협회는 5월 14일 이사회를 열어 주택법제55조의 개정 및 공제 추진과 관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회의결과와 향후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제55조의2 개정에 대한 논의 결과
이사회는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그 논란이 있었던 제55조의2 개정과 관련하여 협회공제사업 추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사회에 보고하여 논의된 4가지 안(협회장안, 제55조의2개정추진회<주평회>안, 류정이사의 안, 최명수이사의 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여론수렴 절차를 통하여 회원의 뜻을 묻고 그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 공제규정(안)에 대한 논의 결과
공제규정안에 대하여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공제규정 승인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제48차 이사회의 논의결과를 재차확인하였으며, 2007년 총회에 상정한 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인 제1안 및 제2안에 대하여 6월 15일까지 각 시도회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고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공제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 향후 일정에 관하여
이러한 이사회의 논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회는 법제55조의2에 대한 각각의 개정안에 대한 자료와 공제규정안을 공지 및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청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법개정안과 공제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사회는 공제와 관련한 회원간 불신과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미래지향적인 길을 열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이사회에 제시된 안(개정추진회<주평회안>, 최명수 이사안)에 대하여 현실적인 개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공제와 관련한 이사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제 개정안 중에서 선택 및 조율시에 그 현실적 가능성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고려되고 숙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총회개최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1. 제55조의2 개정안(4개안) 2. 공제규정안
2008. 5. 16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김홍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