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 보장구 지급절차 】 | |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 장애인진단서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한 장애진단이 가능한 의사가 발행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만을 인정 |
↓ |
|
② 신 청 |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처방전사본제출) ※ 판매업자 대행 불가 |
↓ |
|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수급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읍․면․동에 의뢰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 |
|
④ 보장구 구입 |
○ 보장구 판매․제조업체에서 보장구 구입 ※ 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
↓ |
|
⑤ 보장구 검수 |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판매업자 대행 불가 |
↓ |
|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 |
|
⑦ 구입비용지급 |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판매․제조업체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제조업체에 지급 가능 |
↓ |
|
⑧ 사후점검 |
○ 급여지급 후 1월이내 |
(1)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전만을 인정
<붙임>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근거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2) 신 청
○ 보장구 신청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체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에 유의
○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 집단적으로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등 고가 보장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급요건에 맞는 시설의 수급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급할 것
☞ 지급상한 :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급요건에 맞는 의료급여 수급자 5명당 1대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수급 적격여부 판단 기준
-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한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
- 당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하는지,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필요시 실태조사는 읍․면․동에 의뢰․실시 가능
- 보장기관은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장구를 신청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에 유사 품목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 보장기관은 기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중지급 방지
○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보장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사의 보장구 처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1차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 관내에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하여 재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 보장기관은 의사의 처방전 발급과정에서 허위 진단 등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서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의료급여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발조치
○ 장애인보장구 정보제공
- 보장기관은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보장구 판매업체 및 보장구에 대한 제품정보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할 것
(4) 보장구 구입(판매․제조업소)
○ 보장구 판매․제조업체는 의사의 처방전에 적합한 보장구 및 제조번호 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자), 연락처 등이 표기된 보장구 판매
(5)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받은 경우에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보장구 판매업체의 검수확인서 대행 및 의사의 검수확인서 부실 발행행위를 확인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발 조치
(6)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 한함
(7)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보장구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 다만, 수급권자가 판매․제조업체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시에는 판매․제조업체에 지급 가능(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8) 사후 점검
○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1개월 이내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장애인 보장구 지급후 내구연한 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및 기타 사유로 당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 반납 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해 시설에 제공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
다. 장애인 보장구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조치
○ 부당이득 징수 절차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 또는 보장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함(의료급여법 제23조)
○ 장애인 보장구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장애인 보장구를 받게 한 자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의료급여법 제35조)
3. 시행일 : 2006년 9월 15일부터
<붙임1>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구분 |
장애유형(15종)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신체적 장애 |
지체장애 |
(1)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3)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 전문의 | |
신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 |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과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흉부외과․소아과․결핵과 전문의 | |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이상 진료를 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과 전문의 | |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 |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
발달장애(자폐증)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 전문의 |
<붙임2>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 지급 기준
구 분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휠체어 |
지급기준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기준금액 |
209만원 |
167만원 |
48만원 |
내구연한 |
6년 |
6년 |
5년 |
하지기능 |
보행불가 |
보조기 등 이용시 실내 등 단거리 보행가능 |
보행불가 또는 보조기 이용시 실내 등 단거리 보행가능 |
상지기능 |
한쪽의 기능이 최소한 전폐되어야 하며, 다른 한쪽의 기능이 약하게 남아있는 경우 |
약화 또는 일부 사용가능 |
양팔사용가능 또는 전폐(보조자 필요) |
보장구로 이동시 보조자 필요여부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또는 필요(상지기능전폐시) |
사용장소 |
실내외 |
실외 |
실내외 |
보조자 없이 수동휠체어 사용가능 여부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또는 상지기능전폐시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