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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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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자블럭 |
1) 제작상의 문제점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중 제작상의 문제점을 가장 크게 안고 있는 것이 점자블럭이었다. 기술표준원이 KS규격을 고시한 후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단지 과거에 설치한 점자불럭이 아직 그대로 있는 곳은 수리를 할 때 교체하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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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상의 문제점 |
점자블럭을 시공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잘못은 횡단보다 입구와 장애물 앞에 점형블럭을 시공할 때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시공하여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그 밖에 보행기준선으로 사용되는 선형블럭의 폭이 너무 좁든가 장애물에 30cm 이내로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횡단보도나 건물 입구로 유도하는 선형블럭의 폭과 길이가 너무 짧아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면서 진입유도선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
대형건물의 앞에는 보통 넓은 공간이 있어 시각장애인이 그 앞을 통과하거나 건물로 들어가려 할 때 랜드마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선이 없다. 좁은 길에서는 도로 경계석이나 건물벽, 울타리 등의 보행 기준선을 이용할 수 있으나 넓은 공간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공간인지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 3의 보행기준선이 필요하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도로와 평행하게 선형블럭으로 보행기준선을 만들고 그 건물이 공공건물 일때는 기준선에서 직각으로 건물의 현관까지 유도되는 점자블럭의 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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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상의 문제점 |
장애인 편의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선해야 하며 대수선 또는 개보구 시에는 법령에 맞는 규격품으로 논리에 맞게 재시공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점자블럭의 경우 돌출 돌기의 높이가 부분적으로 2mm 이하가 되면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점이 닳아서 감각을 느낄 수 없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많다. |
점자블럭 위에 자동차, 자전거, 리어카가 주차되어 있거나 노점상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어도 관리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제작이나 시공도 문제지만 관리도 똑같은 수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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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 |
음향 신호기는 리모콘식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되었던 주파수와 리모콘 형태가 통일된 규격으로 경찰청이 이미 발표 하였으므로 해결이 된 셈이다. |
촉지도는 복잡하여 난해하지만 않다면 문제 될게 없으며 발견하기 쉽고 읽기 좋은 위치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
점자 표지판의 경우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계단 손잡이에 부착할 경우 좌우측의 것을 바꾸어 붙여 점자가 꺼꾸로 부착된 경우이다. |
그 밖에는 계단 손잡이의 현재 위치와 진행 방향의 위치를 동시에 쓰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고 화살표와 진행방향의 위치만 알리는 것이 좋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화살표와 진행 방향의 위치 명만 기입하여 현재 위치를 알고 싶을 때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계단이나 복도의 손잡이에 부착하는 표지판의 경우 꼭 있어야 할 사항은 화살표와 그 화살표 방향의 위치명 이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현재 위치를 함께 기입해 주어야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융통성이 필요하다. |
핸드레일 이외에 부착하는 표지판의 경우는 현재 위치를 알리는 것이므로 130cm를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높이와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만 부착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 단 한장의 표지판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적당한 자리와 높이에 같은 표지판을 한 두 장 더 붙이는 배려가 필요하다. |
출입문의 경우 손잡이 부근과 문 옆의 벽애도 같이 붙여주면 발견이 매우 쉽다. |
스크린 도어의 점자표지판은 열리는 문에 부착하지 않고 고정된 문에 부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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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자블럭 제작 기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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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형 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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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질 |
점자블럭의 재료로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보행성,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으며 주변 바닥재와 촉감이나 마찰력에서 차별성이 있는 재료가 좋다. 보행성이란 시각장애인 에게는 충분한 촉각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노약자들의 보행에는 불쾌감이나 위험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어느 곳이나 동일한 재료의 점자블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내외, 주변 바닥재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재질을 선택해야 한다. |
현재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료로는 콘크리트, 합성고무, 폴리에스테르 수지, 염화비닐 수지, 도기타일 등이 많이 사용된다. 콘크리트 블럭의 경우에는 표면을 하드너 등으로 특수 처리하든가 견고한 재질을 입혀 쉽게 마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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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 |
점자블럭의 색깔은 주로 황색 계통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저 시력인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깔이며, 정안인들에게는 주의, 경고의 뜻으로 자주 사용되어온 색이기 때문이다. |
물감을 표면에 바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료와 혼입되어 마모되더라도 탈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
그 밖의 다른 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변 바닥재와 명도가 70% 이상 차이나는 색으로 정하여 저 시력인들이 보행 기준선을 잔존 시력으로 쉽게 발견 할 수 있어야 한다. |
점자블럭은 전맹 뿐만이 아니라 저 시력인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되므로 색깔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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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기 |
현행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는 30cm x 30cm 크기의 블럭을 표준형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 폭을 증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도시 보도에 시공하는 보도블럭의 크가가 작아 부득이 점자블럭을 일반 보도블럭의 크기에 맞추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표준형 점자블럭 안에 들어 있는 36개의 돌출점이나 4개의 돌출선과 가능한 한 같은 간격으로 배열되어 소형점자블럭으로 시공했을 때나 표준형 점자블럭으로 시공했을 때나 동일한 느낌을 받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공인된 표준 설계 지침서도 없기 때문에 애써 시공한 편의시설이 막상 시각장애인의 보행에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소형 사각블럭이나 인터로킹블럭에 표준형 점자블럭과 같은 간격과 크기로 점과 선을 배치할 수가 없다면 표준형의 30cm x 30cm 크기의 점자블럭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주변에 소형 보도블럭을 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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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출점과 선의 규격 |
현행법에서 점형불럭은 30cm x 30cm 안에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돌출점의 높이는 0.6 ± 0.1cm로 하여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점의 직경과 점간 거리를 언급하지 않아 시중에는 점과 점이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떨어져 충분한 촉감을 주지 못하는 점자블럭이 수없이 깔려 있다. |
또 선형블럭의 경우도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돌출선은 높이 0.5 ± 1cm의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여야 한다고만 하고 돌출선의 폭이나 사이의 간격을 언급하지 않아, 밟아도 선형 블럭이라는 느낌을 느낄 수 없는 제품들이 이미 많이 깔려있다 |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은 보도블럭의 크기에 맞추어 점자블럭을 작게 만들 때 적용할 수 있는 자세한 규격이 없어 적당히 형태만 흉내 내었기 때문이며, 또 제품의 규격검사를 하는 제도도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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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럭의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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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의 형태 및 규격 |
점형블럭(표준형) |
선형블럭(표준형) |
규 격 |
30cm x 30cm |
규 격 |
30cm x 30cm |
돌출 점의 수 |
36개 |
돌출 선의 수 |
4개 |
돌출 점의 높이 |
0.6 ± 0.1cm |
돌출 선의 높이 |
0.5 ± 1cm |
돌출 점의 형태 |
원뿔 절단형 |
돌출 선의 형태 |
상단부 편면형 |
색 상 |
황 색 |
색 상 |
황 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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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자블럭 설치 기본사항 |
1 】점형블럭은 계단이나 도로의 연석 같은 단차나 위험물 앞에는 30c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시공하여야 한다. |
2 】점자블럭의 설치폭은 인간의 보폭을 기준으로 하여 평상시 보폭 보다 넓게, 60cm 이상
으로 시공한다. 단, 계속 유도할 경우의 선형블럭이나 공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30cm로
해도 무방하다. |
3 】선형블럭으로 계속 유도할 경우 굴절 및 분기점은 점형블럭으로 2배 이상 넓게 시공하여
발견이 쉽고 방향전환의 랜드마크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4 】지하철 역사와 같이 수속절차가 필요한 구간을 계속 유도할 때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주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분기점과 굴절점을 만들지 말고 주동선만 간결하게 연결한다. |
5 】선형블럭의 계속 유도 시 굴절이나 분지는 직각으로 연결하여 기하학적 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점자블럭은 돌출점이나 선의 일정한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현장 가공하여 점과 선의 간격
이 좁아지게 설치해서는 안 되며 정방향 또는 장방형 그대로 시공한다. |
7 】점자블럭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 |
5. 개선방향 |
1 】도로를 보수할 때는 KS규격의 점자블럭을 사용하여야 하며 편의증진법을 보완하여 점자
블럭 등의 규격과 시공의 애매한 부분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 |
2 】시설주 및 시설 주관기관은 KS 규격품 이외의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3 】점자블럭의 시공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 되었는지 준공검사
전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 센터나 한국 시각장애인복지관 생활지원 센터 등,
전문기관의 감수 의견서를 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 보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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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향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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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파라림픽 이전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은 건강한 젊은 사람 위주로 설계되어 홨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듯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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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생활한경 개선에 노력한 결과 많은 결실이 있어 마침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점자블럭은 KS 규격이 고지되었고 음향신호기는 제품의 규격이 통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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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환자, 어린이 등 모든 이동 약자들이 장애물 없는 환경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지속적인 독립활동이 가능할 때 비로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도 가능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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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세기는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 생활 속에 깊숙히 파고들어 모든 것이 편리해졌다. 그러나 인간보다 금권과 기계가 우선시 되고 인간이 오히려 기계에 의해 통제되는 모순을 낳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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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다시금 인간성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중심 무리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이 동등하게 기본 인권을 누리며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 조성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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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21세기의 인간성 회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무 장애 공간 건설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장애인 편의 시설이 양적인 목표에 매이지 말고 질적인 발전과 배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모두에게 편리한 공간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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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나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생활의 모든 공간과 시설에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법의 범위를 넘어 융통성 있게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범주를 넘어 전 국민의 인권 회복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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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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