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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 1항, 제 28조 동시행규칙 제 31조 |
모집 시기 |
연중 |
교육 대상 |
신규자 및 유사경력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 00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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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
제 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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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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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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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시 간 |
비 고 |
신규자 및 유사경력자 반 |
종일반 |
09:00~18:00 |
신규자 40시간(이론 30, 실기 10) 『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간호 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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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시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아래의 교육과정을 수료 후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등록 하셔야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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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목 |
교육 내용 |
세부 내용 |
교육 시간 |
이론 |
실기 |
공통과정 (20시간) |
활동보조 I |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
- 식사 보조 및 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 이동·외출·사회활동 보조 |
5 |
5 |
의사소통 |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형성 |
2 |
2 |
문제 상황과 해결 |
- 문제 유형별 이해와 대처방법 |
2 |
2 |
서비스 기록 및 보고 |
- 기록과 보고의 목적과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1 |
1 |
전문과정 (20시간) |
장애인 복지 개관 |
장애인 복지 관련법 |
- 5대 장애인 복지 법령의 제정 배경·취지 및 주요 내용 |
1 |
- |
장애인 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
-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
1 |
- |
장애와 활동 보조인 역할 이해 |
장애와 자립 생활의 이해 |
- 장애의 개념 - 장애인과 그 가족 이해 - 자립생활 이해 |
3 |
- |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 직업윤리의 자세 -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 협력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
2 |
1 |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
- 안전 및 건강관리 - 정서관리 - 보수교육(補修敎育)의 필요성 |
1 |
- |
활동보조 II |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
- 장애유형별 특성 -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구 이해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4 |
3 |
안전관리 |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
1 |
2 |
서비스 제공 과정 관리 |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 청구에 대한 제재 규정 |
1 |
- |
소 계 |
24 |
16 |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계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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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http://care21.or.kr/edu1/?PHPSESSID=75e3f2860c6f0bb9e82f3689b5ef6b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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