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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늘푸른초장/ 맑은물가 원문보기 글쓴이: 천기종
구의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속)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구의교회라 부른다.
2.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노회에 속한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208-15에 위치한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한 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범위)
1.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공동의회 (2)당회 (3)제직회 (4)교회학교 (5)찬양대 (6)선교단체 (7)재정 및 재산 (8)부속기관(샬롬유치원, 동서울어린이집, 구의평생교육원)
2. 교인의 의무, 권리, 임명, 출타신고, 교인의 자격정지, 자격복권, 항존직의 정년 등은 대한 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공동의회
제5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은 등록된 18세 이상의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제6조 (임무)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위임목사 청빙 및 항존직 선거(장로, 집사, 권사)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3장 당회
제7조 (당회) 당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며, 당회장은 매월 1회 정기 당회와 필요시 임시당회를 실시한다.
제8조 (임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지도 및 성례식 관장
2. 예배 주관 및 소속 기관과 단체 사업 및 재정 감독
3. 교적부 작성 및 관리(세례, 입교, 유아세례)
4. 장로, 집사, 권사 임직
5. 각종 헌금에 대한 교육 및 수집방안 수립
6. 노회 총대 선정 및 청원서, 보고서 작성
7. 범죄한 교인에 대한 권징
8. 교회 부동산 관리
9. 교역자와 직원 인선 및 업무 배정
10. 서리집사, 각 목장의 목장장 임명
11. 교회 기본 운영계획 및 수립 집행 감독
12.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의결된 재정 집행에 관한 협의
13. 부속기관의 지도 감독
14. 교회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9조 (구성) 당회는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원로장로 및 은퇴 장로는 언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
1. 당회장 : 본 교회와 당회를 대표하며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 : 당회와 공동의회의 기록 및 모든 문서를 작성, 관리한다.
제11조 (부속기관)
1. 구의교회의 부속기관은 다음과 같다(샬롬유치원, 동서울어린이집, 구의평생교육원)
2. 부속기관 운영지침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3. 시무 당회원은 원칙적으로 부속기관의 유급근무를 할 수 없다.
제12조 (당회원의 휴무) 시무장로가 1년 이상 출석이 어려운 경우 휴무하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시무해야 한다.
제4장 제직회
제13조 (임무)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및 예산 집행
2. 재정에 대한 일반수지 예산, 결산 및 특별 헌금의 취급
3. 각 부서 사업보고, 심의
4. 부속 기관의 예산, 결산 및 그 집행에 대한 심의, 승인
5. 기타 중요안건 협의
제14조 (구성) 제직회는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와 당회 결의에 의해 제직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되며 다음자를 언권회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다 (은퇴교역자, 당회의 언권회원, 은퇴집사, 은퇴권사)
제15조 (임원)
1. 회장 : 당회장
2. 부회장 : 1인(선임장로가 맡는다.)
3. 서기 : 1인
4. 회계 : 1인
5. 부서기 : 1인
6. 부회계 : 1인
제16조 (조직)
1. 제직회의 조직은 당회에서 구성한다.
2. 제직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부의 구성) 각 부의 구성은 제직으로 하며 모든 제직은 의무적으로 각 부의 부원이 되어야 한다.
제18조 (임기) 제직회 각 사역국의 국장 및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교회학교
제19조 (목적) 교회 교육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재와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케 하여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제20조 (조직)
1. 교회학교 교장은 당회장이 된다.
2. 교회학교 국장 및 각 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교사는 부장의 추천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3. 교회학교 각 부는 다음과 같다(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제21조 (운영) 교회학교 각 부는 해당 부장의 지도와 교육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회칙과 주요활동 계획 등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특별교육과정) 당회의 결의로 교회학교 내에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당회에서 관장한다.
제23조 (교사자격)
1. 세례교인이며 등록후 2년이 경과된 자로 교사대학을 수료한 자
2. 미래준비국에서 추천하여 당회가 임명한다.
3. 분기별로 임명한다.
제6장 찬양대
제24조 (목적) 찬양대는 예배와 교회 행사에 있어서 경건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구성)
1. 시온 찬양대
2. 호산나 찬양대
3. 벧엘 찬양대
4. 2부 열린예배 찬양팀
5. 금요기도회의 찬양팀
6. 교회학교 각 부 찬양대
제26조 (임명)
1. 찬양대장은 당회가 임명한다.
2. 대원은 대장의 제청으로 예배국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지휘자 및 반주자, 솔리스트 등은 대장의 제청으로 예배국의 심의를 거쳐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7조 (찬양대 자격)
1. 세례교인이며 등록후 2년이 경과된 자
2. 예배국에서 추천하여 당회가 임명한다.
3. 분기별로 임명한다.
제7장 선교단체
제28조 (목적) 선교단체(남선교회, 여전도회)는 교회의 선교와 봉사 및 회원들의 교육과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구성) 본 교회에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둔다.
제30조 (운영) 모든 선교단체는 당회의 승인과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8장 재정 및 재산
제31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성탄절부터 익년 성탄절 전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 및 결산)
1. 당회는 다음해의 예산정책을 재정국으로 하여금 각 기관에 시달하게 하고 각 기관은 예산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의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9월 마지막주일까지 재정국에 제출한다. 재정국은 각 팀이 제출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당회와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예산위원장은 재정국장, 부위원장은 회계가 겸임하고, 예산위원은 항존직과 팀장으로 한다.
3. 예산을 집행하는 제직회 각 팀과 기관은 수지결산에 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추가경정예산)
1. 당회는 예산 확정 후 예산에 추가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단, 공동의회에서 제직회로 위임받은 경우) 재정국의 검토를 거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추가 경정 예산안의 당회 승인은 당회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 당회의 승인이 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직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34조 (세출입) 모든 예산의 세출입은 결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35조 (헌금수입)
1. 모든 수입금은 헌금 일계표 및 수입 결의서에 의하여 수납 처리한다.
2. 매주 수납금 전액을 다음 월요일 정오 이전까지 지정은행 또는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36조 (예산집행)
1. 재정국장은 예산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2. 예산집행부서는 별도 세부 규정(교회재정, 회계규정)이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없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예산집행과 회계처리는 관련규정과 당회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재산관리)
1. 총무관리국은 교회 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계약서 및 권리증서 등)를 보존해야 한다.
2. 교회 재산 소유 명의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한다.
3.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에서 의결하여 제직회의 동의를 얻는다.
4. 교회의 모든 비품의 구입 및 폐기는 총무관리국의 확인을 받는다.
5. 각 팀과 각 기관의 회계업무는 교회재정과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재정청구에 관한 규정)
1. 청구서는 회계, 팀장, 국장의 서명날인이 필히 되어야 한다.
2. 청구서는 사무 간사에게 위탁하지 말고 주무자(회계 및 팀장)가 직접 작성하시고 결재과정을 통해 해당 유관자들과 사업 협의 등 효과적인 봉사가 되도록 한다.
3. 국장 부재시 주무자는 자금청구 상황을 부재 국장과 통신 연락하여 재정국장과의 직접 통화로 위탁 청구결재를 하고 해당 국장은 다음 주에 필히 본 결재를 하여야 한다.
4. 재정청구서는 주일날 12시까지 사무 간사에게 주무자(회계&팀장)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5. 청구절차 부당사례
①업무가 분망하다고 사무 간사에게 미루는 사례
②주무자는 청구서만 작성하여 사무 간사에게 주고, 사무 간사가 해당 팀장 및 국장을 찾아가 결재를 받는 사례
③팀장과 국장 간에 업무가 연계 안 돼 결재를 회피하는 사례
제39조 (지회계 회계처리 세칙)
1. 지회계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교회예산상의 수입에 의한 회계를, 사업회계는 교회예산 외의 수입 기타 각종 찬조금에 의한 회계 를 말한다
3. 제직부서가 사업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회계는 매월 소속 당회 위원회에 보고하고 연도말의 헌금잔액은 모두 회계부에 입금시켜야 한다. 이 경우 회계부는 그 금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5. 각 부서의 예산청구는 입금전표(교회 회계부의 출금전표)에 의하여 주일 오후 12시까지 청구하여 화요일에 각 부서 통장에 송금되면 출금전표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한다.
6.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은 즉시 집행되어야 하며 지출 계획의 보류로 인한 인출 현금의 잔액은 당일 중(늦어도 다음날까지)으로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현금지출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100,000원 이하의 소액현금은 시재현금으로 1주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7. 예금 결산이자는 장부상 이자수입으로 입금 처리하고 결산 후 본회계에 인계한다.
8. 장부는 금전출납부를 비치하고 다음과 같이 기장한다.
①첫면에는 예금계정을 설치하여 예금의 입출금 사항을 기재한다.
②다음면에 예산의 집행사항을 원인 행위일 별로 현금의 출납사항을 기장하고 월별로 월계 및 누계액 표시를 한다
9.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는 담당자 및 각 부서 국장, 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처리하고 적요란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
10. 출금전표 뒷면에 반드시 영수인의 도장이 날인된 증빙서류를 부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많은 경우 별지로 부착한다.
11. 회계년도 개시 후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예산집행은 각 팀장의 책임하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되 장부의 기장은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한다. 이때 집행액은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각 부서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결산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감사규정
제40조 (목적) 이 규정의 구의교회의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집행과 회계처리상의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그 결과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 (감사의 시기)
1. 감사는 년2회로 하되, 지도감사는 6월에, 정기감사는 12월에 실시한다.
2.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42조 (감사대상)
1. 감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제직회 부서
②당회기관(교회학교 찬양대 부속기관)
③사무처
④기타 관련기관
⑤교회관리대장 및 교회비품관리상태
제43조 (감사의 내용) 감사는 회계감사와 예산집행상의 업무감사를 포함한다.
제44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다.
1. 예산회계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의 적정성
2. 예산회계규정에 따른 장부, 전표 및 증빙 등의 적정성
3. 회계처리 절차상의 내부통제의 적정성
제45조 (업무감사)
1. 교회의 사업 및 예산과 집행 내용의 부합여부
2. 각 부서조직의 고유활동 내용과의 부합여부
3. 중요사업 시행을 위한 적절한 승인, 보고절차의 이행 여부
4. 예산회계규정에 따른 예산집행 절차상의 내부통제의 적정성
제46조 (감사절차)
1. 감사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업무에 필요한 장부, 전표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감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사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다.
3. 질의답변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7조 (보고)
1. 감사는 감사 결과를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감사서류 보존) 감사보고서는 사무처에서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장 선거규정
제49조 (목 적) 본 규칙은 본 교회 항존직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 (선거권자)
1.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본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2.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한 자나 치리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51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당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2. 선관위는 당회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서기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피선거권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거사무 종사자를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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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선관위 업무)
1. 투표용지 제작 및 투표함 준비
2. 투표인명부 작성 및 열람업무
3. 투개표 업무 및 지도감독
4. 선거전 준비기도 및 교양교육
5. 투개표 결과보고 및 공표
제53조 (피선거권자 자격과 선택방법)
1. 장로의 선거방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6장 제41조에 의거하여,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되, 다음의 사항에 따라 투표한다.
1)피선거권자(장로) 선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6장 제40조에 의거하여,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
②온전한 십일조생활
③주일성수
④제자훈련(제자반)
⑤교회봉사활동
⑥가족신앙
2)당회에서 위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선거권자를 선정하여 투표한다.
3)투표결과 피택 예정자 수에 미달할 때에는 득표순위에 따라 미달한 수의 1.5배수를 추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시행세칙은 당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③⑤ 항목은 최근 3년 통계 기준으로 한다)
2. 집사의 선거방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8장 제54조에 의거하여,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되, 다음의 사항에 따라 투표한다.
1)피선거권자(집사) 선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8장 제51조에 의거하여,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남자
②온전한 십일조생활
③주일성수
④제자훈련(성장반)
⑤교회봉사활동
⑥가족신앙
2)당회에서 위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선거권자를 선정하여 투표한다.
3)투표결과 피택 예정자 수에 미달할 때에는 득표순위에 따라 미달한 수의 1.5배수를 추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시행세칙은 당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③⑤ 항목은 최근 3년 통계 기준으로 한다)
3. 권사의 선거방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8장 제54조에 의거하여,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되, 다음의 사항에 따라 투표한다.
1)피선거권자(권사) 선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8장 제53조에 의거하여,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자
②온전한 십일조생활
③주일성수
④제자훈련(성장반)
⑤교회봉사활동
⑥가족신앙
2)당회에서 위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선거권자를 선정하여 투표한다.
3)투표결과 피택 예정자 수에 미달할 때에는 득표순위에 따라 미달한 수의 1.5배수를 추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시행세칙은 당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③⑤ 항목은 최근 3년 통계 기준으로 한다)
4. 기타선거규칙
1)투표일정과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거친 후 실시한다.
제54조 (선거운동 금지)
1. 교회의 화평과 성결 및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규례를 어긴 행위
2. 특정인을 지지 또는 당선시킬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행위
3.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방문 또는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제55조 (선거인 명부작성 및 열람)
1. 선거권자 명부는 이름별로 작성한다.
2. 선거권자 명부의 서식, 규격 및 작성부수 등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3. 선거권자 명부는 열람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서 교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열람결과 이의가 있는 자는 투표일 전날까지 선관위에 이의신청하여 수정한다.
제56조 (선거의 질서유지)
1. 선관위는 선거가 무질서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동의회의장의 의견을 들은 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투표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7조 (공동의회 및 기표)
1.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등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2. 공동의회의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3.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선거하는 자는 선관위가 교부한 소정의 투표용지에 “(○)”표시로 기표(記票)하여야 한다.
4. 기표(記票)시 다른 성도의 기표행위를 볼 수 없고, 대리투표 할 수 없다.
제58조 (개표 및 보고)
1. 선관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즉시 당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9조 (위반자 신고 및 권징)
1. 교인들은 제6조 규정에 위반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선관위는 그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제6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3. 당회는 선거 전반에 걸쳐서 선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선거효력에 관한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 (피택자의 임직)
1. 피택자의 임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6장 제42조에 의거한다.
①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지교회에서 임직한다.
제61조 (기타 위임사항)
1. 위의 규칙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장 협동항존직 및 명예권사규정
제62조 (협동 안수집사) 타교회 안수집사로 본 교회등록후 2년 이상되고 1년이상 사역현장에서 교회를 섬긴자로 이명접수한 자 (단, 피택 자격은 5년 경과해야 가능)
제63조 (협동 권사) 타교회 권사(안수)로 본 교회등록후 2년 이상되고 1년이상 사역현장에서 교회를 섬긴자로 이명접수한 자 (단, 피택 자격은 5년 경과해야 가능)
제64조 (협동 장로) 타교회 장로로 본 교회등록후 3년 이상되고 2년이상 사역현장에서 교회를 섬긴자로 이명접수한 자 (단, 피택 자격은 7년 경과해야 가능)
제65조 (명예권사) 만65세 이상으로 본 교회 서리집사10년 이상 봉사자로 신앙의 모범된 자로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66조 (공로집사) 본교회 집사로 10년이상 봉사한 성도
제67조 (은퇴집사) 본교회 집사로 70세 이상인 성도
제68조 (명예집사) 본교회 세례교인으로 70세 이상인 성도
제12장 서리집사규정
제69조 (서리집사) 만 27세이상으로 본교회 등록자 중 세례후 2년이 경과된 성도 (단, 타교회집사로 본교회로 이명온 경우는 등록후 6개월이 경과된 성도)
제13장 직원규정
제70조(직원정년)
1. 사무장은 만 55세, 관리직원은 만 57세, 사무직원 만 40세로 한다 (단, 주민등록상 생일기준으로 한다)
제14장 부속기관
제71조 (목적) 교회는 선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목적으로 샬롬유치원, 동서울 어린이집, 구의평생교육원의 부속 기관을 둔다.
제72조 (구성) 각 기관의 장은 당회장으로 하고 당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관리자를 운영책임자로 둘 수 있다.
제73조 (재정과 회계)
1. 각 기관은 재정과 회계를 교회로부터 통제, 관리 받는다. 따라서 각 기관별 예산과 결산은 당회의 승인과 제직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기관은 교회의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년 2회 단기결산서를 당회와 제직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제74조 (감사) 각 기관은 교회 내 각 부서와 같은 요령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운영지침) 각 기관은 별도의 자체 운영 치침을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지침은 일반사회의 실증법과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제15장 보칙
제76조 (인계인수) 본 교회의 모든 부서,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의 교체시에는 필히 퇴임 및 신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7조 (승인사항) 본 교회 운영규정 시행을 위해 시행세칙 및 그에 상당하는 회칙을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제정한 경우 반드시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개정)
1.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 당회원 2/3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2/3의 찬성을 요구한다.
2. 당회가 발의한 개정안은 제직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79조 (기타) 본 규정외의 사항은 총회헌법에 의한다.
부칙
제80조 (전도대)
제81조 (총무국)
제82조 (한울타리팀)
제80조시행)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질문일자 : 년 월 일 질 문 자 : 감사 ○ ○ ○ (인)제 목 : |
답변일자 : 년 월 일 답 변 자 : ○ ○ ○ (인)제 목 : |
교회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감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질문일자 : 년 월 일 질 문 자 : 감사 ○ ○ ○ (인)제 목 : |
답변일자 : 년 월 일 답 변 자 : ○ ○ ○ (인)제 목 : |
교회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감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