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의 근원은 먼
옛날에 천재지변, 질병,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는 유교 사상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모의 표시로
변하게 되어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예서(禮書)에 따른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제례는 사당제, 사시제, 이제,
기일제, 묘제의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행되고 있는 제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차례(茶禮), 기제(忌祭), 시제(時祭)로
나누고 있다.
그 가운데 시제는 묘사로, 차례는 성묘의 형태로 되고 있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 한다.
원시시대 사람들은 자연 현상과 천재지변의 발생을 경이와 공포의 눈으로 보았으며 4계절의
운행에 따른 만물의 생성화육(生成化育)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음을 감사하였다. 동시에 천(天) · 지 · 일 · 월 · 성신(星辰) · 산 ·
천(川)에는 모두 신령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여 신(神)의 가호로 재앙이 없는 안락한 생활을 기원하였는데, 이것이 제사의 기원이다. 제사는
인문(人文)의 발달에 따라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으며 이것이 곧 제례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요(堯) ·순(舜) 시대에
천신(天神) · 지기(地祇) · 5악(嶽) · 4독(瀆)을 제사한 기록이《서경(書經)》《사기(史記)》 등에 실려 있다. 특히 동양에서는 윤리
도덕 관념의 앙양과 함께 조상숭배가 크게 성행하여 조상에 대한 제례가 하(夏) ·은(殷) 시대를 거쳐 주대(周代)에 확고하게 갖추어졌다.
한국에서 제례의 시초는 부여(夫餘)에서 영고(迎鼓)라 하여 12월에 하늘에 제사하였고,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냈으며, 동예(東濊)에서는 무천(舞天)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낸 기록이 있다.
마한(馬韓)에는
소도(蘇塗)라는 신역(神域)이 있어 솟대를 세우고 북과 방울을 달아 천군(天君)이 신을 제사지냈다. 신라에서는 남해왕(南解王) 때에
혁거세묘(赫居世廟)를 세우고 혜공왕(惠恭王) 때에 5묘(廟)의 제도를 정했으며 산천도 제사지냈다. 백제에는 동명묘(東明廟)가 있었다.
고려시대에 중국의 제도를 본떠 원구(丘:천신을 제사지내는 원형의 단) · 방택(方澤:지기를 제사지내는 사각형의 단)
·사직(社稷) · 종묘(宗廟) · 능침(陵寢) · 선농단(先農壇) · 선잠단(先蠶壇) · 문선왕묘(文宣王廟:공자의 사당) · 마조단(馬祖壇) ·
사한단(司寒壇:氷神을 모신 단) 등을 설치하고 예절을 갖추어 제사지냈다. 그리고 명산 · 대천 · 우사(雨師) · 운사(雲師) · 뇌사(雷師)
등도 제사지냈다
조선시대에도 원구와 방택만을 제외하고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사가(私家)의 제례는, 고려시대에는 대부(大夫) 이상은 증조 까지 3대, 6품(品) 이상의 벼슬아치는 할아버지까지 2대, 7품 이하의 벼슬아치와
평민은 부모만을 가묘(家廟)를 세워 제사지내게 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를 두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고조 까지
4대를 봉사(奉祀)하게 했다.
제사시 지방 쓰는 법
1.
종이재단법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은 깨끗한 한지에 길이는 주척(周尺)으로 한자(尺) 두치(寸)이고 너비(幅)가 세치(寸)인 바 길이는 22cm 에 너비가
6cm정도이다. 이 크기에 맞추어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위쪽을 둥글게 오려서 만들었다. 위를 둥글게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천원지방(天圓地方: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을 상징한 것이다.
지방쓰는
법 사례 (지방은 꼭 붓으로 써서 사용)
* 지방 견본을 예시 하였으니 참고 하시고 녹색 부분만 해당 성씨로
고쳐쓰시면 됩니다
2. 지방서식(紙榜書式)
ㅇ 기제(忌祭)때
가문(家門)에 따라 단설(單設 : 돌아가신 본인 한 분만을 제사 지냄)로 도 지내고, 합설(合設
:돌아가신 내외분을 함께 제사 지냄)로도 지낸다. 현대에는 거의 합설로 지낸다.
ㅇ 지방(紙榜)을 쓸 때
단설(單設)일 때는 돌아가신 분 한분만을 쓰고, 합설(合設)일 때는 돌아가신 내외분(內外分)을 함께 쓴다. 만약 전후취(前後娶)일
때는 세분을 함께 써야 한다.
이때 서고동비(西考東비:서쪽은 고위(考位)이고 동쪽은 비위임)이므로 좌편에 남자의 신위를 쓴다.
ㅇ 아내의 제사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齊主)가 되고 장자(長子)의 제사에는 손자(孫子)가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제주(齊主)가 되며, 남편의 제사일 때는 자손(自孫)이 없을때만 아내(妻)가 제주(祭主)가 된다.
ㅇ 지방(紙傍)을 쓸 때는
관직(官職)이 있을 때는 그 품계(品階)와 관직(官職)을 쓰고, 관직이 없을 때는
남자는 학생(學生) 또는 처사(處士), 수사(秀士)또는 수재(秀才)라고 쓰며, 여자는 유인(孺人), 여사(女士)라 쓴다.
ㅇ 조선조(朝鮮朝) 때는
남편(男便)이 9품이상의 관직자(官職者) 일때 그 아내에게 외명부(外命婦)의
품계(品階)를 주었으므로 지방을 쓸때 남편이 9품이상의 관직이 있으면 아내도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쓰는데 조선조 후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므로
여자 자신이 관직에 있었을 때만 그 관직을 써야 한다.
ㅇ 벼슬이 없었던 분의 경우에는
관작 대신에 처사
또는 학생이라고 쓰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말이 과거 시험을 준비중이던 예비 관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던 용어이다. 근래에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와 같이 쓰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서 이를 마치 지방 문안의 표준인것처럼 여겨 관직을 지낸 사람이건 아니건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풍습이라 할 수 있다.
ㅇ 오늘날에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의 지방에는 당연히
관직을 써야 하고, 일반 사회 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중요한 직위에 있었던 분들 모두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직을 쓸 때는 대표적인 직함 하나만을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다.
ㅇ 박사, 석사, 학사와 같은
학위를 가진 분은 그것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전의 진사나 생원도 일종의 학위로서 신주나 지방에 쓰였기 때문이다.
ㅇ
여성의 경우에는 오늘날은 남편의 벼슬에 따라 봉작하는 법이 없으므로 봉작은 쓸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 준하여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곧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 또는 학위를 쓰는 것이 무방하다.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은 전통 시대의 봉작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남녀
평등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일정한 직함이 없는 여성은 그냥 유인이라고 쓰는 것도 좋다. 조선시대에도 봉작을 받지 못한 여성은
모두 유인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지방 서식 자료 출처: 성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