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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위반사항(참석이유) : 명찰미부착 3회로 인한 벌점 9점(벌점 규정 제▩조 ▩항), 교복미착용 적발 3회로 인한 벌점 9점(벌점 규정 제▩조 ▩항),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2회로 인한 벌점 4점, 총 벌점 22점으로 벌점 20점을 초과하여 참석하게 됨. 변호인의 주장 : 체육수업이 끝난 직후에는 교복을 단정히 챙겨 입기 힘듦, 실외화를 신고 실내를 더럽힌 점에 대해 청소구역 담당 친구에게 이미 사과함. 명찰은 벌점 부과 후 부착한 상태임. 배심원단의 회의결과 : 1. 명찰 미부착으로 인한 벌점 4점 감경, 교복미착용으로 인한 벌점 3점 감경,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벌점 2점 감경 결정함. 2. 벌점 22점에서 9점 감경으로 총 벌점 13점에 해당하는 교육처분을 내림. 3. 교육처분의 내용 : 3일간 아침 등교시 교문에서 ‘학교에선 교복을! 예쁘고 단정하게!’ 캠페인하기(1일 2점 총6점), 방과 후 계단 청소 1일 (2점), 자치법정 배심원 참여(5점)의 교육처분을 결정함. 판결 : 배심원단의 합의대로 판결함. |
(아직 판사석은 비어 있다.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 자리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 재판사무관 일어난다.)
※ 재판사무관은 법정경위와 서기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 상 각 학교의 사정에 맞게 분배하도록 합니다.
① 재판부 입정 및 개정선언
재판사무관 : 지금부터 ○○ 중/고등학교 제○회 학생자치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방청객들 모두 일어선다. 법정실 문이 열리고 재판부 일동이 들어와서 착석한다.)
재판사무관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② 출석확인
재판사무관 : 과벌점 학생 ○○○은 벌점 22점으로 본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과벌점 학생은 들어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판사무관 : (대기 중인 과벌점 학생을 자리에 안내한다.)
판 사 : 과벌점 학생은 일어서 주십시오. 묻는 말이 맞으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과벌점 학생 일어선다.)
판 사 : 과벌점 학생 제 ◇학년 ◇반 ○○○학생이 맞습니까?
과벌점 학생 : 예
판 사 : 좋습니다. 과벌점 학생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벌점 학생 자리에 앉는다.)
③ 판사의 교육 (참여자의 역할 및 학생자치법정의 취지)
판 사 : 본교 학생자치법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인, 검사, 배심원단에 대한 역할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 사 : (검사들을 바라보며) 검사는 학생자치법정에서 과벌점 학생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과벌점 학생의 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상의 교육처분을 주장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처분을 선고하는 기준은 본교의 교칙 즉 교육처분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판결을 내릴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하고, 규정의 중요성과 규정 위반에 따른 교육적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사신문을 할 때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 사 : 다음, (변호인을 바라보며) 변호인은 과벌점 학생의 변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과벌점 학생의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이유, 그동안 학교생활의 성실함이나 반성하는 태도, 앞으로의 개선 약속 등을 제시함으로써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변론시 증인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변론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판 사 : 그리고, (배심원단을 바라보며) 배심원단은 과벌점 학생 측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난 후 평의실에서 과벌점 학생들에게 내릴 교육적 처분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때의 교육처분은 규정상 정해진 범위에서 정상참작 여부에 따라 경감의 정도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육 처분의 내용을 교육처분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장일치에 이를 때까지 배심원단은 평의실에서 회의를 통해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판 사 : (모두를 두루 바라보며) 본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처벌 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검사들은 지나치게 학생들을 몰아세우는 일은 삼가야 하며, 과벌점 학생들은 검사 학생들이나 배심원단에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벌점 학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④ 과벌점 학생 선서
재판사무관 : 과벌점 학생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사무관(법정경위)은 재판사무관(서기)에게 선서문을 받아 과벌점 학생에게 나누어주고,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한 다음 제자리로 간다.)
판 사 : 과벌점 학생 선서 하십시오.
과벌점 학생 : 선서를 한다. (과벌점 학생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다.)
※ 과벌점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과벌점 학생이 함께 선서합니다.
※ 시간이 부족한 경우 과벌점 학생 선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판사무관 : 과벌점 학생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판사무관은 과벌점 학생의 선서문을 받아 판사에게 제출하고 제자리로 간다.)
⑤ 배심원 대표 선서
판 사 : 배심원 대표 선서 하십시오.
(배심원 대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다.)
배심원 대표 : 선서를 한다.
재판사무관 : 배심원 대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는다.)
(재판사무관은 배심원 대표의 선서문을 받아 판사에게 제출하고 제자리로 간다.)
⑥ 검사의 과벌점 학생 참석이유 진술 및 신문
판 사 : 검사, 참석이유를 낭독해주십시오.
검 사 : 네. 과벌점 학생 ○○○학생은 명찰미부착 3회로 인한 벌점 9점(벌점 규정 제▩조 ▩항), 교복미착용 적발 3회로 인한 벌점 9점(벌점 규정 제▩조 ▩항),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2회로 인한 벌점 4점, 총 벌점 22점으로 벌점 20점을 초과하여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판 사 : 검사는 신문을 해 주십시오. 과벌점 학생은 검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검 사 : ○○○학생은 교복미착용, 교복명찰미부착,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등 교칙 위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교복을 단정히 착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명찰도 깨끗이 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은 이런 학생의 기본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까?
과벌점 학생 : 제가 교복이나 머 그런 거 잘 안챙긴 건 사실이지만 교복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살이 부쩍 쪄서 그냥 편하게 입는게 좋아서 그랬어요. 달리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검 사 : ○○○학생은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지 않고 실외에서 실내화를 신고 다니다가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2회입니다. 학교에서 왜 실내화를 실외에서 신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과벌점 학생 : 실내화를 준비할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안가져 온 날도 있고... 학교생활이 바빴던 것도 있고... 그렇게 며칠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안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검 사 : 교복을 단정히 입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고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하는 것도 성가신 일이지만 교복과 명찰 부착은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이며, 실내화를 실외화와 구분하여 신어야 하는 것은 깨끗한 교내 생활을 위해서 모두가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그러나 ○○○학생은 이런 규정들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⑦ 변호인 주장
판 사 : 변호인, 발언해 주세요. ○○○학생은 변호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인 : ○○○학생은 교복을 착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벌점 학생 : 예, 그때가 체육수업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너무 덥고 찝찝해서 잠시 땀을 식히고 나서 입으려고 했습니다.
변호인 : 존경하는 재판장님!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교복을 단정히 착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학생이 교복 미착용으로 적발될 당시 기온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재판장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변호인 : ○○○학생은 명찰을 왜 교복에 부착하지 않았나요?
과벌점 학생 : 원래는 교복에 달아놨었는데 떨어져서 분실하였습니다. 주문을 할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오늘까지라고 하셨고 그날은 돈을 가져오지 않아 주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 : 그럼 그날 이후에 명찰을 다시 주문하셨나요?
과벌점 학생 : 예, 다시 주문을 했고 지금은 명찰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변호인 : ○○○학생은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벌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벌점 학생 : 1층까지 양말만 신고 내려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1층까지 양말로 내려가는 날에는 양말이 까맣게 돼서 집에서 어머니께서 양말이 왜 이러냐고 타박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가면 친구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신발을 갈아 신기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층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내려갔습니다.
변호인 : 그런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벌점 학생 : 벌점을 받게 될 때만 해도 저의 행동이 어떤 피해를 줄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칙을 무시하고 제가 편한 대로 그냥 신발을 신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내에서 실외화를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변호인 : 그랬군요. 그렇다면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 내려가게 된, 즉 이것과 관련된 벌점을 받지 않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과벌점 학생 : 예. 제가 신발을 신고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청소하던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미안함을 느껴 사과를 한 후부터는 신발을 신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신발을 신고 복도나 계단을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과벌점 학생 : 예
변호인 : 존경하는 재판장님,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3학년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판 사 : 인정합니다. 증인 들어오세요.
(재판사무관은 일어나서 방청석에 앉아있는 증인을 데려온다. 재판사무관은 재판사무관석까지 데려온 다음, 선서문이 적힌 파일을 건넨다. 증인은 판사를 향해 목례하고 오른손을 든 채 선서문을 읽는다.)
증 인 :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판 사 : 자리에 앉으세요. (재판사무관, 증인을 증인석에 앉힌다.)
판 사 : 변호인, 증인 신문해 주세요.
변호인 : △△△ 학생, 청소구역이 어디십니까?
증 인 △△△ : 삼층 계단입니다.
변호인 : 그곳에서 ○○○학생이 신발을 신고 내려가는 것을 본적이 있으십니까?
증 인 △△△ : 예. 제가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신발을 신고 내려가서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에게 그동안 신발을 신고 다녀서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변호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 사 : 증인 다시 방청석으로 가서 앉아 주십시오.
(증인은 천천히 걸어서 방청석으로 가서 앉는다.)
⑧ 검사의 주장
판 사 : 검사, 발언해 주십시오.
검 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심원 여러분! 변호인의 주장은 과벌점 학생의 벌점을 감경할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실내화 미착용의 벌점을 받는 대부분의 이유가 본 법정에서 주장한 과벌점 학생의 사유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본 법정에서는 과벌점 학생의 그러한 태도를 지적하여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⑨ 검사 및 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판 사 : 변호인, 최후변론 해주세요.
변호인 :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비록 ○○○학생은 교복도 착용하지 않고 명찰을 가지고 오지 않고, 신발을 신고 교내를 돌아다니며 비모범적인 행동을 하였으나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의 ○○○학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법정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 학생의 현재 바른 모습, 그동안의 노력,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 학생은 스스로를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러한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처분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⑩ 과벌점 학생 최종의견 진술
판 사 : 과벌점 학생 ○○○학생, 마지막으로 최종의견을 진술해 주세요.
과벌점 학생 : 예, 제가 교복을 제대로 입고 다니지 않은 점, 명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점, 실외화를 계단에서 신고 다녔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찰도 잘 달고 있고, 더 이상 신발을 신고 계단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로 인해 벌점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교칙을 잘 준수할 것입니다.
판 사 : 예, 알겠습니다.
⑪ 휴정 및 배심원 평의
판 사 : 배심원 평의를 위해 20여 분간 휴정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사무관 : (일어선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방청객들 모두 기립한다.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부 일동이 퇴장한다.)
재판사무관 : 잠시 휴정한 후, 20여분 후에 이곳에서 다시 개정하겠으니 배심원단 여러분은 배심원 평의실로 자리이동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잠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대표 : 과벌점 학생 ○○○학생에 대해 다른 배심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심원 1 : 더운 날씨에 교복을 챙겨입는 게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은 다 노력하는 데 혼자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배심원 2 : 그래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명찰도 잘 달고 있구요. 벌점을 조금 감경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벌점이 낮아졌다고 해서 또다시 교칙을 위반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배심원 3 : 맞습니다. ○○○학생의 행동이 이미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배심원 4 : 그래도 그동안 벌점의 누적이 많다는 건 교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고 보이는데요...
배심원 5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벌점 학생들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크고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벌점을 조금 낮추는 게 어떨까요?
배심원 대표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찰미부착으로 인한 벌점 4점 감경, 교복미착용으로 인한 벌점 3점 감경,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벌점 2점 감경으로 총 벌점에서 9점을 감경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배심원 전원 : 예, 좋습니다.
배심원 대표 : 그럼 벌점 총 13점에 해당하는 교육처분을 결정하도록 해봅시다.
배심원 1 : 3일간 교문에서 ‘학교에선 교복을! 예쁘고 단정하게!’ 피켓들고 서있기를 추천합니다. 캠페인을 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계도의 효과가 있을 듯해서요. 그렇게 3일을 하면 1일 2점으로 총 6점의 벌점을 채우게 됩니다.
배심원 2 : 실외화를 신고 실내를 더럽힌 점을 고려하여 방과후 계단 청소 1일을 제안합니다. 그럼 2점의 벌점을 채우게 됩니다.
배심원 대표 : 네,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3일간 교문에서 캠페인하기(6점), 방과 후 계단 청소 1일(2점), 다음 자치법정의 배심원으로 참여(5점) 총 13점의 교육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배심원 전원 : 예, 좋습니다.
배심원대표 : (평결문을 작성한다.)
⑫ 재개정
(판사석은 비어 있다.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 자리에 앉아 있다. 재판사무관 일어난다.)
재판사무관 : 지금부터 ○○ 중/고등학교 제○차 학생자치법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방청객들 모두 기립한다.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부 일동이 들어온다.)
판 사 :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사무관 : 모두 앉아 주십시오.
⑬ 배심원 평결문 낭독 및 제출
판 사 : 배심원 여러분, 평결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배심원 : (배심원 대표 1명이 일어나서 평결문을 낭독한다.)
저희 배심원단은 과벌점 학생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학생의 교칙 위반 사항은 인정되나 이미 명찰을 부착하고 법정에 출석한 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친구들에게 사과한 점 등 ○○○학생의 노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명찰 미부착으로 인한 벌점 4점 감경, 교복미착용으로 인한 벌점 3점 감경,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벌점 2점, 총 9점을 감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벌점 총 13점에 해당하는 교육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일간 아침 등교 시 교문에서 ‘학교에선 교복을! 예쁘고 단정하게!’ 캠페인하기(1일 점 총6점), 방과 후 계단 청소 1일 (2점), 자치법정 배심원 참여(5점)의 교육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배심원의 평결문 낭독이 끝나고 배심원대표 재판사무관에게 평결문을 전달하고, 서기는 판사에게 평결문을 제출한다.)
⑭ 판결선고 및 폐정
판 사 : ○○ 중/고등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배심원들의 평결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과벌점 학생에 대한 교육처분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판 사 : 과벌점 학생 ○○○학생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평결내용)을 선고합니다. (법봉을 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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