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자신의 공장 내에 새로운 건조기를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갑에게 도급금액을 1,800만원, 공사기간을 2003. 8. 21.부터 2003. 9. 10.까지로 정하여 건조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전기공사 제외)를 도급하였고, 새 건조기 설치로 인하여 기존전선의 허용전류 초과분과 기존 부하의 분산 및 예비 전력 확보하기 위한 전기배선증설공사에 대하여는 2003. 8. 23.부터 2003. 8. 27.까지 사이에 원고가 300여만원 들여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접 시공하기로 함 2. 원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2003. 8. 25.부터 전기배선증설공사를 하던 도중, 2003. 8. 26. 지붕에서 떨어져 우측요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는 피고에게 산재 보험법상의 요양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일용근로자의 요양을 승인함 3. 이후, 피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2003. 8. 25.까지 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재해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함 [2]쟁점 사업주인 원고는 언제까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3]법원의 판단 1. 전기배선증설공사와 건조기설치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총공사를 이루는 구성부분이므로, 위 두 공사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당연적용 사업이 되고, 사업주는 원고가 되며, 공사기간은 전기배선증설공사가 시작된 2003. 8. 25.부터 건조기설치공사가 끝난 2003. 9. 7.까지임 2.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03. 9. 6.까지 보험성립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위 재해는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님 3. 그렇다면, 위 재해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내에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4]판결의 의미 두 개 이상의 부분공사금액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되는 경우에, 위 사업의 사업기간은 부분공사의 공사기간의 합으로 봄 ○ 선례가 없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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